[임대사업자 꿀팁]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득공제 유지, 2019년 세법개정안 최종 확정


최근 정부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노란소득공제 납입부금의 사업소득 공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추진했으나, 12.8(토)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2019년 신규가입자부터 노란우산공제의 사업소득 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2019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부동산임대업에 한해 임대소득금액의 노란소득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사업소득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만일 부동산임대업과 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는 전체 사업소득 금액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 비율에 한해서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사업소득 공제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2018년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소득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과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고, 납입부금에 대해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연간 최대 5백만원까지 사업소득 공제가 되어 절세 혜택을 위한 제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만일 개인사업자로 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올해 말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해야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사업소득 절세효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사업소득 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사업소득 공제 한도는 500만원(월 약42만원 납입)이며, 최대 절세효과는 330,000원~825,000원이다. 또한,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월 25만원 납입)으로 절세효과는 495,000원~1,155,000원이다. 1억원 초과의 경우는 200만원까지 사업소득이 공제되며, 절세 효과는 770,000원~924,000원에 해당된다. 


법인의 경우 4천만원 이하의 사업소득 시 최대 사업소득 공제한도가 500만원이며, 4천만원 초과 ~ 5,675만원 이하까지는 300만원이 공제된다. 법인의 경우 5,675만원 초과 시엔 사업소득 공제 혜택이 없다. 


※ 노란우산공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연간 부금 납부액별 소득공제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세법 개정안 notice_2018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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