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정리, 민법과 상법 소송촉진특례법 법정이율

카테고리 없음|2020. 4. 22. 00:12

 

법정이자율(법정이율, 법정이자) 정의

 

법정이자율이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이 빌려주는 금액, 즉 금전소비대차(금전거래) 등에 대해 법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은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금전소비대차(대출, 차용, 대부 등)란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금전거래는 은행, 대부업체, 개인 간에 발생되는 거래입니다.

 

법정이자율

 

이러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채권자(대주)와 돈을 빌리는 사람인 채무자(차주) 간의 약정으로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구두합의만으로도 돈을 빌려주는 계약 행위는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차용증과 대출거래 약정서 등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민법상(민사) 법정 이자율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는 이자를 받기 위한 행위가 발생하므로 이자약정을 포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차주와 대주 간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이자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차주와 대주 간에 이자 있음을 약정하였으나 이자율은 약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법정이자율인 5%가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서 연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상법상(상행위) 법정 이자율

 

민사상 법정이자율은 5%이나, 만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차용 거래,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돈을 빌려준 대주는 상사 법정이자율인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에 따른 법정이율은 상사법정이율로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 상법 제54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상행위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상행위와 개업준비행위, 영업자금 차입, 거래처 금전 대여 등과 같이 상인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도매상과 소매상 간의 거래, 원료공급상과 음식점 사이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인 경우나 상인과 상인 아닌 사람의 거래와 같이 일방적 상행위도 상행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인 간의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채무와 같이 직접적인 상행위의 변형으로 인한 행위도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 상법상 법정이자율

 

 

 

 

 

 

 

 

법정 최고 이자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상 법정이자를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연 5%가 적용되며, 상행위의 경우 법정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6%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주와 차주 상호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 법정이자율 최고 상한선은 연 2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 제28413호 규정을 살펴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결국, 금전대차에 관한 대출, 차용 거래, 대부업체 거래 등의 법정이율은 최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며, 대주에게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이 있게 됩니다. 만일, 연 24% 이상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대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연체 이자율과 처벌 규정

 

대부업체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 24% 이상을 초과해 이자를 약정한 대출 계약은 무효이며,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자율 연 24% 이상 초과 금지는 연체 이자율까지 포함한 개념으로서, 대출 계약서 상 대출 이자율이 법정이자율 상한선인 24%인 경우라면, 연체이자율도 마찬가지로 24%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 이자율 및 처벌

 

이자제한법 대통령령 규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정이자 상한선 연 24%를 초과한 경우의 모든 대출 계약은 무효이지만, 대부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대출 거래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일반적인 처분 규정인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강화된 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율

 

위에서 살펴본 법정이자율 외에도 일반적으로 행위에 따라 정부 기관이나 법률 등에서 상이하게 다뤄지는 법정이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급 원금이 정해진 판결에 대해 판결 선고일 이후에 해당 원금을 갚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이율(법정이자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율로 '20년 4월말 기준 연 1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19.6.1 이전의 경우 연 15%였으나, 이후 개정되어 '19.6.1 이후에는 연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19.6.1 이후 법원에 접수되는 모든 사건과 '19.6.1 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연 12%를 적용받게 되며,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연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이자율은 돈을 차용한 기관과 상황 등에 따라 법적으로 상이하게 책정되는 이자율로서 하나의 법정이율로만 표현될 수 없으며, 다만 관련법에서 법정이자 상한선을 24%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민사상, 상행위상 법정이자율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