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대면계좌 개설방법

 

법인 비대면계좌 개설 방법

 

최근에는 은행 영업지점들이 점점 축소되면서 은행 계좌개설과 이체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온라인과 모바일로 진행되면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하는 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모바일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19년 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인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증빙서류를 직접 지참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규모 법인의 경우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많은데 반해, 기업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은행 창구 담당직원이 그리 선호하지 않는 고객이 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케이뱅크(K Bank)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하기

 

그나마 다행히도 2020.7월 기준으로 법인이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 있다. 바로 케이뱅크(K-Bank)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그나마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모토로 삼은 곳이기에 법인 비대면계좌 개설을 우선적으로 가능하게끔 도입한 것처럼 보인다. 케이뱅크에서 법인 비대면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신설 법인의 경우 케이뱅크의 비대면 법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그 이유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규 계좌 개설과 함께 발급받는 수 밖에 없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만일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증빙과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번호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확인법호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발급 당일만 가능하며,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출력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수수료 1천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 시에는 대표자 주민번호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신설 시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 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다. 발급된 증명서의 우측 하단을 보면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 필요서류

 

또한, 실소유자 확인서류와와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실 소유자 확인 서류는 법인 주주명부나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필요하며,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객관적으로 사업거래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제외된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필요서류

 

 

 

 

케이뱅크(K Bank)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우선  케이뱅크(K bank)에 접속해 기업을 선택한다. 우측의 계좌 개설하기를 선택한다. 

 

법인 계좌 개설하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한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비대면 실명확인 차례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는 서류제출과 신분증확인, 법인 명의 타행계좌인증 등의 순서가 모두 인증되어야만 하며, 실명 확인절차를 자료 미비로 완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케이뱅크에 저장된 계좌개설 내용에 따라 차후에 다시 입력하면 계좌개설 절차가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실명확인

 

서류제출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번호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실 소유자 확인서류와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 등도 함께 첨부하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번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확인번호

 

또한, 법인 명의의 타행 은행 계좌에서 안내되는 케이뱅크 신설 계좌로 입금 이체를 통해 법인 계좌소유 증빙을 하는 비대면 인증절차도 마무리하면 케이뱅크 심사 완료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타행 송금이체 실명확인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을 완료하면, 서류제출 확인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화면이 나타난다. 해당 단계별로 모든 인증이 승인처리되어야 비대면 계좌가 개설된다.

 

계좌개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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