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특징은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고, 원금 유예가 가능한 특징 탓에

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이 다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장점 탓에 관련 사업자들이 지방 소형 임대아파트를 1억원 전후에 매입해 투자와 임대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임대사업자 매입주택자금 기금대출이 바로 주로 사용되던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입주택자금 기금대출 접수 중단으로 대출이 중단되어 버려, 주택도시기금 상품을 더는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소한 '18년 말까지 매입주택자금 기금대출은 대출을 접수받지 않고 있고, '19년 이후에도 기금 대출이 재개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라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할 만한 상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상품 중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이 있어 해당 내용을 소개합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은 기존 기금대출과 달리 매입 주택이 아닌 보유 주택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만 대출이 되는 상품인데, 호당 대출한도가 기존 매입주택자금 대출한도보다 작은 것이 단점입니다.


장점은 금리가 연 1.5%로 낮다는 것이나, 저렴한 금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세 대비 85%의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시세는 대출 전 사전에 지정된 감정평가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감정평가 비용은 임대인(사업자)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 등록한 자로. 시세대비 85%의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


▶  대상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국민 평형)인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다가구주택으로서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의 주택


▶  호당 대출한도 : 가구(세대)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대출기간  : 8년과 12년 중 선택


▶  금리 : 연 1.5%




대출 기간은 8년과 12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시마다 당초 대출원금의 10%를 상환하고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6%나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선순위 임대차가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액과 대출금액 합계가 주택 가격의 70% 이내에서 가능하구요.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연 금리 1.5%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