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유형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소득에 대해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확정하여,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으로서 소득 귀속년도의 총 급여액(급여와 상여, 전근무지 소득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연말정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 급여액의 의미와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은 급여와 상여, 전 근무지 소득으로 구분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액(근로소득 금액)은 급여와 상여, 전근무지 소득으로 구분된다.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월급여 지급액과 월급여에 과세된 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월급여 지급액의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식대, 급식수당의 경우 10만원까지는 비과되세되며, 회사에서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이 있었다고 하면 해당 상품권 금액만큼은 월급여에 과세된 기타 소득액에 포함되어 최종 정산됩니다.

 

상여의 경우, , 분기 또는 연마다 지급되는 보너스와 인센티브, 귀성여비, 성과급, 연차수당, 연봉 고과 상여 등이 해당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학자금과 의료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은 상여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내 강사료나 시상금, 근속휴가비, 부임여비, 월급여에 합산되지 않은 상품권 지급액, 사내 주택대출 이자지원금, 종합검진비, 포상금, 격려금 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상여에 포함됩니다.

 

전 근무지 소득은 입사 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연말정산 담당직원에게 제출해야 연말정산 시 소득과 소득세 납부세액을 합산해 연말정산에 최종 반영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 유형

 

급여와 상여, 전 근무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며, 경조사비와 출장여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영보험 회사지원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10만원 이내의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유치원지원비)이 사내에서 지급된다면 이 또한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여, 생산직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50만원까지 비과세되었던 것을 19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생산직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 과세소득 대상(비과세 근로소득 금액 제외)이 되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총 급여액(근로소득 금액, 비과세 소득 제외)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액의 40% + 3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액의 15% + 750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00만원 초과액의 5% + 1,200만원

1억원 초과 ~

1억원 초과액의 2% + 1,475만원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의 이하는 500만원 초과액의 40%350만원을 더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총 급여액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00만원 초과액의 15%750만원을 더한 금액을 총 급여액 4,500만 초과~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4,500만원 초과액의 5%1,2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금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총 급여액이 높아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원 초과액의 2%1,475만원을 더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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