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등재

국세청 연말정산 -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등록 요건

 

인적공제는 가족 부양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유지비용 등을 고려해 과세 부담의 형평성을 감안,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서 등록 가능한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대상 항목입니다. 공제 요건은 과세 종료일(2018.12.31)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생계요건과 나이,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범위

 

연말정산을 위한 부양가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경우 법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이나 혼인 미신고,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생부모, 계부모가 해당되며,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와 ()손자녀, 입양자 등이 해당됩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함께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근로자 본인의 형제와 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를 포함하며, 고모와 삼촌, 제수, 형수, 며느리, 사위, 조카,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은 형제자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해당되며,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이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먼저 인적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법률혼 상태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이혼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가 불가)를 포함해 만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입양자 포함)과 장애인인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의 장애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의 인당 공제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 등재 시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금액에는 이자·배당·연금·근로·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이 포함되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생계요건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부양가족 등재 가능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근로소득으로 풀이해보면 연간 급여가 100만원이 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만 가정하면,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은 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333만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타 소득(이자, 배당, 연금, 사업, 기타, 퇴직, 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총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과 연간 급여액 100만원은 다른 의미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 급여액 기준 33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는 근로소득인지, 이자배당 소득인지, 퇴직소득 여부에 따라 각 개인별로 상이할 수가 있으니 아래 도표를 참고하셔서 개별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구분

소득금액 계산

부양가족 등재 불가의 경우

이자,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만 연간 100만원 넘는 경우

근로소득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되며,

부양가족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 신청 가능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재 불가,

연금소득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액이 약 516만원 초과하는 경우와

사적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

퇴직금 총액

▷퇴직금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등재 불가

양도소득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당해연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이자와 배당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수입금액 합계가 그대로 연간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속년도에 1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연간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급여액 합계가 근로소득과는 의미가 상이합니다.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부양 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하며, 타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급여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연간 소득금액에 해당

 

사업소득은 연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가족 등재가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총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기타소득 금액의 경우에는 기타소득 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니 분리과세를 신청한 300만원 이하의 작은 기타소득 금액은 연말정산 기타소득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금 소득자와 퇴직자, 양도소득자 부양가족 등록 불가 경우도 확인해야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수령하는 연금을 의미하며, 공적 연금 수령액이 연간 약 516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 등재가 불가하며, 사적 연금액의 경우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귀속년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이 퇴직금 총액이 바로 연간 소득금액으로 계산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등재가 불가능하니,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가족이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요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위탁아동의 경우 충족돼야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1998.1.1 이후 출생)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1958.12.31 이전 출생),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아동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의 경우만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경우 나이요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요건, 원칙은 근로자 본인과 거주 같이해야 부양가족 등재 가능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생계요건)에 대해서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생계요건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을 제외한 기타 부양가족에 한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본인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특례로 직계존속에 대해선 분가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별거하고 있으나 실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부양가족 등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와 기초수급자 및 위탁아동의 경우에도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등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여부도 살펴보아야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족에 대해선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으로 1948.12.31 이전 출생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 100만원의 추가 공제금액이 주어지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류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거나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자)의 경우도 2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이 부녀자이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도 추가 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이 부녀자인 경우는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인 기혼 여성이거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본 상 세대주인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입양자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가족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더 유리한 한부모 가족 공제 하나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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