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고 무이자할부로 납부하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2%에 불과한 요즘, 할인율 10%는 알뜰한 가계 재테크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액이라면 미리 납부 연납하셔서 10%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과 신청방법, 납부기간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현명하게 납부하기 위한 무이자할부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납부세액 10% 할인 받자

 

자동차세는 1년 총 납부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고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세액을 선납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1백만원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10만원, 3월에 선납하면 7.5%75천원, 6월에 선납하면 5%5만원, 9월에 선납하면 2.5%25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 2회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는 것으로 납부시기에 따라 당해년도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1월에 선납 시 할인율이 가장 큰 10% 입니다. 따라서, 연납 신청월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므로 1월에 2019년도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납 신청/납부는 서울 이택스(ETAX), 서울 외 위택스(Wetax)에서 

 

지방세는 서울시와 서울 외 지역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 신청과 납부 가능한 홈페이지가 다르며, 서울시의 경우 ETAX(서울시 지방세 홈페이지)STAX(서울시 지방세 어플)에서 모두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WETAX에서 선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ETAX에서 19일부터 가능하며, 서울시 이택스(ETAX,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STAX(서울시 세금납부 어플)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납 신청과 납부 방법은 ETAX 신고납부 자동차세연납에서 차량번호와 차량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을 입력해 선납 신청 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STAX 어플에서도 가능하며, ‘STAX 세금납부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등을 입력 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 관할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 후 납부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ETAX 납부(영수증) 확인 회원납부확인 or 비회원납부확인에서 납부내역 확인과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어플에서는 ‘STAX 납부내역 조회 빠른 납부내역 조회 또는 회원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Wetax)에서 1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신청메뉴를 선택 후 신청정보와 차량정보 검색 후 검색된 차량 정보와 연세액이 맞게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 미신청시,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6, 9)로 납부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청 건에 대한 취소는 해당 자치단체에 유선으로 연락해 부과 취소를 의뢰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은 이택스와 위택스의 자동차세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체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기 회원 조회·납부 지방세탭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 3, 6, 9월에 가능하며, 위택스의 경우 자동차세 선납 신청과 납부기한이 1월의 경우 116일부터 31일까지, 316일부터 31일까지, 616일부터 31일까지, 916일부터30일까지 신청과 선납이 가능합니다. ,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자동차세 선납 신청자, 선납 고지서 부과돼 별도 신청할 필요 없어

 

만일, 기존에 자동차세를 지속적으로 연납한 경우라면, 자동으로 연납 신청기간에 선납 고지서가 부과되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차종을 변경한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지 세무과 담당자에게 환급 요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동차세 신청 시 승용차 요일제가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항목이 노출됩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했음에도 신청화면에서 할인금액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부산, 대구, 대전, 울산만 시행 중)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는 포인트 적립 안돼,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용이 현명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신용카드 일시불로 납부한다 하더라도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 발급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실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를 이용하는 편이 현명하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선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세를 카드 실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는 각 개별 카드마다 상이하므로, 카드 수령 시 받은 안내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카드의 경우, 지방세를 카드 실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보유 카드에 대해서 실적인정 여부 확인 후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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