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한도 4천만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는 ISA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정책 방안 을 24.1.17 발표하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의 납입한도는 현행 연 2천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이를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한도 또한 확대하여 가입기간 내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형의 경우에는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 가입이 불허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도 상품을 달리하여 허용할 계획인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의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제공하지 않고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ISA 한도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국회 통과 후 추진될 예정이다. 

 

구 분 일반형/서민형 ISA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한도 초과분 비과세 한도 한도 초과분
일반과세 대상자 500만원 9.9% 분리과세  
서민형 1,000만원 9.9%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없음 15.4% 분리과세

 

해당 내용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소득투자소득세는 폐지되고 ISA 일반형과 서민형의 연간 한도와 총 한도는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었던 ISA 상품을 이원화해 국내 투자형 ISA 가입을 허용케 하고,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혜택만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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