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터지는 개인연금, 증권사 개인연금 이전 프로모션 (ft. NH투자증권 삼성 임직원)

수십년간 납입한 생명보험사의 형편없는 개인연금 수익률을 보고 있자면 화가 치밀어 오를때가 종종 있다. 이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2% 수준에 불과했던 지난 십여년간의 상황을 대입해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아마도 정기예금을 가입할 줄 아는 초등학생이 운용해도 이보다 더 나은 적립액을 마련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수준. 이는 정기예금 2% 시절일 때조차도 운용 사업비를 매월 납입액의 1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공제해 갔으니 적립액이 (+)인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다만, 생명보험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아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점과 종신연금이 가능하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을 뿐인데, 애들 코묻은 돈으로 전락해 버릴 종신연금 수령액 수준을 보고 있자면 차라리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평가 일색이다. 그래서 결론은 생명보험사에서 더 이상 죽쓰듯 적립액을 납입하고 불려나가는 것보단 개인연금을 증권사로 개인연금을 이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증권사 개인연금 이전 프로모션

 

각 증권사마다 개인연금을 타사에서 이전 시 프로모션 이벤트로 수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일 삼성 임직원이라면 최대 5만원 이상의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삼성 임직원의 NH투자증권(나무증권)으로 개인 연금 이전 시 기존 자체 프로모션인 개인연금 이전액에 따른 상품권 지급 외에 추가로 신세계 상품권 2만원 추가 증정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유관기관 수수료 외에 ETF 우대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제공한다. 만일, 개인연금 타사 이전액이 3천만원~5천만원인 경우에는 3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이 지급된다.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개인연금(기존 타사 개인연금 가입일 포함 5년 이상 납입)은 연 한도금액이 설정된 금액지정형으로 연금 개시가 되며 지급 주기는 매월/분기/반기/1년 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IRP에서와 같이 기간지정형이 아닌 금액지정형으로 연금 개시 운용이 된다. 연금 개시 후 생명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운용수수료를 공제하지만, 나무증권에서 연금 개시 후에는 별도의 운용수수료 없이 연금계좌 내에서 ETF 등의 매매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공제를 위한 개인연금 상품이지만, 만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금 개시 후 연금소득세를 별도로 부과받지 않게 된다. 연금소득세율은 55세~69세의 경우 3.5%~5.5% 이며,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 수준이다. 개인연금은 납입 당시 소득공제를 위한 최우선 상품이기도 하지만, 납입 당시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해당 수령액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를 과세 이연이라 한다.

 

개인연금의 경우 사적연금으로 연금으로 수령받는 금액이 현재까지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치 않지만 향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연금수령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2023년까지 1,200만원,  2024년 이후 1,500만원 이하로 수령받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