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 차이 알고 계시나요?

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19.9.16일부터 발급한 영문운전면허증과 해외에 나갈 때마다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 새롭게 발급되는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차이와 사용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뒷면을 영문으로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면허증을 갱신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하고 있지만, 정작 영문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과 혼동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듯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운전 가능한 차량이 오른쪽에 그림으로 표시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문으로 기재된 기존 운전면허증의 뒷면을 영문으로 표기한 운전면허증일 뿐, 국제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운전면허증은 아닙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운전면허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운전면허증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차이

 

영문운전면허증은 영문으로 기재된 데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1년의 유효기간만을 가지고 있어, 매년 갱신을 지속해야 하는 국제운전면허증과는 달리, 국문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영문운전면허증은 일부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만, 모든 해외 운전면허 제휴 국가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해외에서 운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원동기 면허 미소지시 오토바이 운전 직인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영문운전면허증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 하면, 일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국민은 누구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지만,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해당 차종(오토바이)의 운전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직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표시되는 것입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의 경우,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에 오토바이 운전 가능여부가 미표기된 대부분의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문제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운전면허증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종(오토바이 포함)에 대해 면허증 오른쪽에 그림으로 표기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운전 가능국가(33개국)

 

영문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총 33개국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활용이 어려운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한국 국민들 방문이 많은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메리카 대륙에서 캐나다, 페루, 괌, 북마리아나 연방, 유럽에서 영국과 스위스, 터키,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키프로스 등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 역

영문운전면허 사용 가능 국가

아시아(9)

호주, 뉴질랜드, 부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쿡아일랜드, 바누아투

아메리카(10)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에 한함), 페루, 괌,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니카라과,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유럽(8)

영국, 스위스, 터키,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중동(1)

오만

아프리카(5)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다만, 영문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사용 가능국가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과 요건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국가라 하더라도 영문운전면허증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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