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현황

 

한국인 입국금지 실시간 현황

 

외교부가 2.23(일)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현황입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내용이다 보니 해당 내용에 제외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외 방문 국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외 국가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중국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국제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방문국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해당국 입국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①입국금지 조치와 자가격리와 입국절차 강화 등의 ②기타 조치로 구분되며, 한국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여타 국가의 입국금지와 기타 조치가 함께 병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여권의 무비자 방문 가능국이 세계 상위권이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무비자 입국 뿐 아니라 도착비자 등 모든 종류의 비자 역시 한국인의 해당국 입국이 제한되게 됩니다.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이 해당됩니다. 해당국은 한국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모든 관련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중동 국가의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는 최근 성지순례 방문 인원의 코로나 감염과 관련한 이스라엘이 한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경우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르단은 한국과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 금지 대상입니다.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Source: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의 경우 한국의 원양어업 기지인 키리바시가 한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등을 방문한 경우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와 미감염 의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사모아의 경우,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경우 한국인 입국 금지이며, 미주의 미국령 사모아의 경우 한국 등에서 하와이를 경유해 사모아(미국령)에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고,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현재까지 유럽과 호주 등 오세아니아,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대륙에서의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방문 시 사전에 현지 국가의 한국인 입국금지나 자가격리 등의 기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확인하여야 방문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한국인 입국 시 자가격리 및 입국절차 강화 국가

 

아시아의 경우 브루나이는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해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브루나이 방문 시 현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건강 상태 제출서류 등을 일정기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마카오의 경우도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국가로 분류해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의 지정 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국인 입국제한 국가 (Source: 외교부)

 

 

유럽의 경우,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는 아직 없지만 영국의 경우, 한국과 후베이성 외 중국, 대만,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격리를 요구받고 해당 내용을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 시 병원 이송 등 의료검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므로 방문 시 유의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과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방문객의 경우 24일간 의학적 관찰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경우, 오만이 한국과 중국, 이란, 싱가포르 방문 시 자가 및 기관격리를 14일간 시행하며, 카타르의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코로나 감염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자가격리와 시설 격리가 진행됩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발열 등 감염 증세가 있는 승객의 경우 방문지를 불구하고 격리조치가 시행되며,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 입국 시 건강상태 정보 제공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우간다의 경우,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였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해외 한국인 입국금지와 입국제한 국가 추가로 확대될 듯

 

외교부에서 확인한 내용 외에도 추가로 한국인 입국금지나 격리조치 등의 강력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섬나라이자 한국인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모리셔스의 경우에도 한국인 신혼부부 17쌍 34명이 현지 모리셔스 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하지 못하고 강제로 인근에 격리된 상태이며, 해당 내용은 우리 외교부에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입국금지와 입국제한 조치로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잇습니다. 모리셔스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으면서 한국과 이탈리아 등 3개국에 대해 입국 보류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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