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70% 인하, 자동차 신차 구매 시 최대 143만원 할인

 

개별소비세 70% 인하, 자동차 구매 시 최대 143만원 할인 효과

 

기획재정부가 2.28(금) 자동차 업계의 코로나19 지원방안으로 2019년까지 적용되었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말까지 추가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6월30일까지 승용차 출고 시 개별소비세의 70%까지 인하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별소비세 70% 인하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부가되는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143만원을 차량 가격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소세 감면 추가 적용 조치에 따라 자동차 출고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감면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소게 감면 조치에 따라, 당초 차량 출고가격(공장도가)의 5%가 개소세로 적용되었으나, 이번 정부 조치로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되어 차량 출고가격의 1.5%만 적용된다. 즉, 차량 출고가격이 3,000만원인 승용차의 경우, 당초 150만원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하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에 따라 최대 한도인 100만원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차량 구입 시 추가 납부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계산 

 

차량 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취득세 외에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있다. 개별소비세액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교육세와 부가세(부가가치세)이며, 교육세의 경우 승용차 출고가격에 따라 적용된 개별소비세(개소세)의 30%가 적용되며, 부가세는 공장도가격(차량 출고가)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총 금액의 10%가 적용된다.

 

구 분 세 액 비 고
개별소비세 차량 출고가액(공장도가)의 5% 경차와 9인 이상 승용차, 업무용 차량은 미부과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

차량 출고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합산금액의 10%

 

 

개별소비세, 즉 개소세는 차량 출고가액을 기준으로 5%의 세율을 곱해 계산되며 경차와 9인 이상 승용차, 업무용 차량 등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교육세는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을 기준으로 계산세액의 30%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차량 출고가액과 개별소비세액, 교육세 총 합산 금액의 10% 부과된다.

 

 

차량 구입 시 개소세 할인 금액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에 따라 세액이 계산되므로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 할인 금액도 상이하다. 차량 출고가에 따른 당초 개별소비세(5%)와 인하된 개별소비세(1.5%) 금액과 차량가액에 따른 개별소비세 할인액은 다음 도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차량 출고가 개별소비세(5%) 개별소비세(1.5%) 개별소비세 할인액
1,500만원 750,000 225,000 525,000
2,000만원 1,000,000 300,000 700,000
2,500만원 1,250,000 375,000 875,000
2,860만원 1,430,000 429,000 1,000,000(Max)
3,000만원 1,500,000 450,000 1,000,000(Max)
4,000만원 2,000,000 600,000 1,000,000(Max)
5,000만원 2,500,000 750,000 1,000,000(Max)

 

위 도표에서 차량 출고가액이 1,500만원이라면 개별소비세 할인액은 525,000원이며, 차량 출고가액이 2,500만원이라면 개별소비세 할인액은 875,000원이 된다. 개별소비세 최대 할인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차량 출고가액이 2,860만원 이상이라면 개별소비세 최대 할인한도인 10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최대 할인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차량 출고가액 2,860만원 이상의 경우라면 개소세 할인 혜택은 100만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개소세 할인에 따른 차량 신차 구매 할인금액

 

개소세 할인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세도 할인되므로 차량 신차 구매시 개소세 할인에 따른 총 할인액은 다음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 도표를 보면, 차량 출고가액이 1,500만원인 경우 개소세 할인에 따른 교육세, 부가세 등 총 할인 금액은 75만원이며,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의 경우 100만원, 차량 출고가액 2,500만원의 경우 125만원, 차량 출고가액 3천만원의 경우 14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출고가 개소세 할인액 교육세 할인액 부가세 할인액 총 할인액
1,500만원 525,000 157,500 68,250 750,750
2,000만원 700,000 210,000 91,000 1,001,000
2,500만원 875,000 262,500 113,750 1,251,250
3,000만원 1,000,000 300,000 130,000 1,430,000
4,000만원 1,000,000 300,000 130,000 1,430,000
5,000만원 1,000,000 300,000 130,000 1,430,000

 

사례를 들면, 차량 출고가격이 3,000만원인 경우 당초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교육세는 개소세 150만원의 30%인 450,000원이 적용되어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총 금액인 3,195만원의 10%인 319만원이 부가세로 부과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초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 총 납부 금액은 5,145,000원이 된다.

 

하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에 따라 개별소비세 500,000원(Max 100만원 한도), 교육세 150,000원, 부가세 3,065,000원이 부과되므로 차량 구입자가 납부해야 할 개소세+교육비+부가세 총 금액은 3,715,000원이 된다. 따라서,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인하 전보다 143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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