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NICE, KCB) 개인 신용평가점수 산정방식 변경, 금융위원회 추진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국내 양대 신용평가사인 NICE평가정보와 KCB(올크레딧)의 신용평가체계 신용점수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개선방안은 개인 신용평가체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 금융기관들이 활용하는 개인 신용평점은 NICEKCB의 신용평가점수와 신용등급이기에 양사가 발표한 개인 신용평가점수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재테크를 하기 위해 개인마다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개인 신용평가점수 산정의 변경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ICE평가정보 개인 신용평점 산정방식 개선

 

먼저 금융기관 대출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신용평가사인 NICE의 변경된 신용점수 산정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연체 평점활용기간이 단축됩니다. 이는 기존의 소액/단기 단기연체 내역만을 개인 신용점수 평가 시 축소해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근 5년간 다른 연체이력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30일 미만 혹은 30만원 미만의 단기 연체기록 1건만을 보유한 경우, 신용평가 점수에 활용하지 않고, 이 외의 단기연체 건에 대해서도 해제 후 1년간만 평가점수 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일 2건 이상 연체 기록이 있다면 단기연체는 해제 후 3년간 개인 신용평가점수 산정에 활용되니, 소액/단기의 경우 1건 이내로 건수 관리를 하면 신용평가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기연체 활용기준도 개인 신용점수 평가 시 기존보다 축소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기연체 기록은 3개월 이상 50만원 초과 시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 활용되고 있는데, 2019114일 이후로는 3개월 이상 100만원 초과 연체 건에 한해서만 평가점수 산정에 활용됩니다. , 해당 내용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등록된 장기연체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스평가정보 개인 신용평가 기준 변경NICE(나이스평가정보) 개인 신용평가점수 산정방식 변경

 



NICE평가정보에 등록된 장기 연체 해제정보도 신용평점 산정 기준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개인의 장기연체 기록이 NICE평가정보에 등록된 경우, 현재는 NICE평가정보에서 3년간 평가점수 산정 후 장기연체 정보를 해제한데 반해 114일 이후로는 NICE평가정보에 등록된 장기연체 기록이 해제되었다면, 그 즉시 평가점수 산정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업이나 P2P(개인간대출), 백화점업에서 등록한 연체 정보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3년간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존에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금리가 업계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면(금리 18% 이하) 신용평점 하락폭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저축은행의 대출 이력은 개인 신용평점 산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저축은행 평균 대비하여 고금리로 치부되는 연 금리 18% 초과 시에만 현행 기준을 적용하고, 중금리(금리 18% 이하)로 대출을 받았다면 현행 기준보다는 완화해 신용평점 산정 시 차등을 두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KCB올크레딧, 개인 신용평점 산정방식 개선

 

다음으로는 KCB 올크레딧의 개인 신용평점 변경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KCB도 제2금융권 대출 시 기존에 금리와 무관하게 대출업권별로 평가하던 방식(낮은 금리 여부에 상관없이 1금융권과 2금융권으로 차등 적용)을 완화해 저축은행 대출이라도 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 평가 시 이를 반영해 신용점수 하락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금융권 평가 차등 완화 대상은 NICE와 동일한 저축은행권 금리 18% 이하 대출 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기준을 개선 적용해, 최근 5년간 연체 이력이 없고 단 1건의 연체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완화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체정보로 단기연체 평가 활용 시 현행 5영업일과 10일 이상일 경우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 적용하고 있으나, 114일부터는 30,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체 이력이 단 1건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연체 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KCB 올크레딧 개인 신용평가점수 산정방식 변경KCB 올크레딧 개인 신용평가점수 산정방식 변경


만일 최근 5년간 2건 이상의 연체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차등 적용 없이 현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금융기관에 공유하고 개인 신용평점 산정 시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2건 이상의 연체 이력을 보유하였다면 현행 기준과 대비해 변경될 사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3년 이내 단기연체 기록을 금융사에 제공하던 기존과는 달리 114일부터는 1년 이내 단기연체 기록만 금융사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장기연체 등록기준의 개인 신용평가 점수 적용 시, 현행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에 대해 등록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경우에만 장기연체로 평점 산정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KCB 신용등급제를 점수제로 환산해 변경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등급이라도 점수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를 세분화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예를 들어 단 1점의 신용평점 차이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함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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