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여러 개로 세금 납부하기, 양도세로 신용카드 실적 쌓기



양도세와 같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때 여러가지 카드로 나눠서 납부한다면, 

카드 실적도 채우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일 세금 납부의 경우에도 실적을 충족하는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 납부 시에 꼭 활용해보자.

국세(양도세 등)의 경우 본인과 타인 신용카드 여러 개로 납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50만원의 양도세가 과세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본인 카드 4개, 타인 카드 1개로 각 30만원씩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세 납부 시 카드 실적에 반영되는 신용카드(많은 카드가 그러하니, 보유 카드사에 문의해 보자)를 

보유하였을 경우, 국세 무이자 납부 or 국세 일시불 납부(카드사 기본 포인트 적립 가능)를 결정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보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납부할 세액(국세)이 조회된다. 



위 화면에서 세액을 조회하면 세목과 납부세액 등이 나오는데, 이 때 납부세액은 키보드로 수정이 가능하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원하는 납부금액만을 적어서 납부를 클릭하면 해당 금액만 우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가 끝나고 다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면, 전체 납부 대상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조회가 된다.

단, 본인에게 과세된 세금을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만 한한다.


만일 본인에게 과세된 세금을 타인이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상의 불일치로 부분 납부한 금액이 차감되어 조회되지 않는점만 주의하면 된다.

타인 납부 시 부분 납부한 금액이 차감되어 조회되지 않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만 여러 번 부분 납부해서 전체 금액만 맞춰 주면 된다.


카드사 실적 금액에 맞춰 부분 납부할 금액을 적고, 해당 카드로 납부하면 부분 납부가 완료되며,

다른 카드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해서 부분 납부가 추가로 가능하다.


타인 세금 납부의 경우도 비슷하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고 

해당 세목과 원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위에서도 얘기해 두었듯이 타인세금을 부분 납부할 경우엔

본인 납부화면에서 조회되던 납부해야 할 금액이 차감되서 조회되지 않는다.


즉, 아직 납부가 안 된 것처럼 전체 금액만 계속 조회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시스템상 본인과 타인의 납부 금액 매칭이 되지 않아 세금은 납부하였으나, 

차감 조회만 되지 않는 것이니 크게 개의치 말고 총 금액만 맞춰 세금을 납부해 주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0.8%의 수수료가 가산되는데,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 혜택이나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를 카드 여러 장으로 나누어 낼 수 있으니, 

카드사별로 주어지는 무이자/실적 혜택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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