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분기 세무일정과 국세,지방세 무이자할부 신용카드


20191분기 세무일정 점검과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혜택

 

20191분기 세무 일정과 신용카드 무이자 혜택 카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1월에는 부가세 2기분 확정신고 납부와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가 있으며, 2월에는 원천세 신고납부, 4대 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등의 세무일정이 있습니다


2019년1분기 세무일정과 세금 무이자할부 신용카드

 

주택임대사업자, 211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해당 등록 유형에 따라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2월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93월에는 급여소득자 보유 사업장의 최종 연말정산 확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연례행사 중 하나인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20192분기 이후의 연간 세무일정표와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납부 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1

10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25

부가세 2기분(7.1~12.31) 확정신고 납부

31

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등록면허세(정기분,기준일 1.1) 납부

2

11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면세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등) 사업장 현황신고

28

근로·퇴직소득 외 지급명세서 제출,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10.1~12.31) 제출

3

10

급여소득자 보유 사업장 일괄 연말정산(1.1~12.31) 확정

11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근로·퇴직소득 외 지급명세서 제출

31

법인세(1.1~12.31) 신고납부

  

20191분기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납부 시 무이자할부 제공 신용카드

 

20191월 기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납부 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따라 월 중순이 지나서야 무이자할부 혜택이 확정·공지되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지만, 생활재테크연구소에서는 해당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홈페이지(https://biztechlab.tistory.com)에서 확인해 보시면 편리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세금의 차이

 

신용카드 혜택을 확인하기 전에 잠시 국세와 지방세, 세금의 구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납입했던 종합소득세(소득세)와 기업에서 내는 법인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이 해당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무서가 국세 징수와 부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정부 세수의 근간이 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여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징수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세무과가 담당하게 됩니다. 지방세로는 취득세(부동산 취득)와 재산세 등이 해당되며, 각 지자체의 주택과나 재산세과 등 세무 관련 담당과에서 징수와 부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을 합해 흔히 세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세와 지방세, 세금에 대해 구분이 어려우시면 국가에서 징수하는 큰 종류의 세금은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각 시군구청에서 세금이 고지되었으니,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인 납부대행수수료(?) 0.8% 납세자 부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별도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만,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 총액의 0.8%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행 수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개인사업자가 상품 판매 시 현금가격과 신용카드가격을 달리 받는 경우는 여신관련금융업법에 따른 불법 사항(소비자에게 카드 수수료 전가)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면서, 정작 국세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인 납부대행수수료를 엄연히 받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 합니다.

 

2018년에는 세금 납부 시 6개월 무이자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들이 많았으나, 2019년부터는 6개월까지 장기의 무이자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는 없으며, 다만, KB국민카드사와 NH농협카드, 씨티카드만이 5개월까지 세금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NH농협카드의 경우, 국세는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며, 지방세는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세금 납부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세 무이자할부 신용카드, 지방세 무이자할부 신용카드국세와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할부 제고 신용카드 (Source: Etax)

 

KB국민, NH농협, 씨티카드만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납부 시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씨티카드 3개의 신용카드사만 최대 5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수협카드, 체광주카드의 경우는 최대 3개월의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NH농협카드 국세,지방세 무이자할부NH농협카드 국세,지방세 무이자할부


NH농협카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는 최대 3개월, 지방세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로 삼성카드와 NH농협카드는 다이어트 할부로 불리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차에 대해 할부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10~12개월까지 부분적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6개월 할부의 경우, 1회차 수수료만 납부하고 잔여 회차에 대해선 할부 수수료를 면제하며, 10개월 할부 시에는 1~2회차 수수료 납부, 12개월 할부 시에는 1~3회차 수수료 납부 시 잔여 회차에 대해서는 할부 수수료를 해당 카드사가 지급합니다. NH농협카드의 경우 6개월 할부 시 1회차 수수료, 10개월 할부 시 1~2회차 수수료만 부담하면 잔여 회차의 할부 면제하고 있습니다.

 

신한, KB국민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캐시백 진행 중

 

세금 납부 시 캐시백을 제공하는 체크카드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한 체크카드(개인)의 경우, 430일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0.15%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며, KB국민 체크카드는 331일까지 지방세 결제 시 0.17%KB포인트리로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 지방세 결제 전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응모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BC카드와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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