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정리

 

한국인 입국금지,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이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로 전국이 비상 시국에 돌입하고 해외 국가별로 한국인 입국금지와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해외출장과 해외여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라 해외 71개 국가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조치 없이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와 입국제한 조치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거꾸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코로나19 감염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미 3천명을 넘어서고 있어 우려스럽지만, 신천지 신도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전수 조사 등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조만간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20.2.29 9시 기준으로 확진환자는 2,931명이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29,154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수가 무려 3천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는 하루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투입한 결과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확진자 수가 천여명이 되지 않는 상황과는 분명 차별화된 부분일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정권이 코앞으로 닥친 올림픽 개최 흥행을 위해 확진자 검사를 최소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정부와 질본의 적극적인 대처와 의심자 전수조사 등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해외 여러 국가에서 결과 수치만 놓고 한국인 입국금지를 확대 시행하고 있어, 현재 70여개가 넘는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와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와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현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내용으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 시 사전에 현지 내용을 확인하고 출국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모리셔스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와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이스라엘 한국인 격리 조치 등 해외 국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한국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아닌 해당국가가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해외여행국 대사관이나 이민국 등에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에 출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19 이슈에 따라 가급적 해외 출장과 해외여행을 코로나19 여파가 다소 진정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해 보입니다.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와 함께 한국인 입국 시 자가격리, 또는 격리조치 등의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20.2.29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는 아시아/태평양의 경우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싱가폴, 몽골, 키르키스탄 등과 태평양과 인도양 등에 위치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등이 한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해당국 방문은 코로나19 여파가 진정되기 전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중동의 경우, 사우디,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바레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등이며, 미주의 경우 사모아(미국령)입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은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등이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중동, 태평양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미주, 중남미, 아프리카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한국인 입국제한 국가 

 

한국인 입국금지 등 원천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봉쇄하는 조치 외에도 입국 검역절차를 강화하거나, 격리 조치 등을 시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중국의 일부 성에서 한국인 방문 시 격리 조치 등의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과 연길이 위치한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해시, 산시성, 쓰촨성 등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원지이자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있는 중국 방문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한국인 입국제한 및 격리조치 지역

 

중국 외에도 한국인 입국금지와 같은 입국 봉쇄를 시행하지는 않지만 한국인 격리조치와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라 입국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국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대만과 마카오는 한국인을 자가 검역 또는 별도 지정 장소에서 격리하는 상당히 강력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인도와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영국,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키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한국인 입국 시 격리와 검역조치 강화 등의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한국인 입국제한

 

중동 국가의 경우, 오만과 카타르가 한국인 입국 시 14일간 자가 격리 또는 기관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모로코, 말라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튀니지 등이 한국인에 대한 자가 격리와 검역조치 강화 등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멕시코와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등이 한국인 입국 시 자가격리와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한국인 입국제한 국가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중국입니다. 신천지의 비밀 집회와 잦은 거짓말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철저한 유증상자 전수 조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코로나 대책으로 확진자 수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음에도 결과론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치만 놓고 해외 여러나라에서 한국인 입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책과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매우 불편하면서도 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야기한 중국과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확진 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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