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2019년 연간 세무일정
자영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운영자의 경우, 비즈니스와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운영자의 연간 세무일정을 간략하게 Guide 해드릴 2019년 연간 세무일정표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해당 월별로 세금 납부기한과 제출해야 할 리스트에 대해 도표화 해보았으며, 상업적 용도가 아니시라면 출처만 밝혀 주시고 마음껏 공유해 쓰셔도 좋습니다.
2019년의 경우, 매월 10일까지 원천세와 4대보험료,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이며, 1월,4월,7월,10월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납부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4월,10월) 및 확정신고/납부(7월,다음해 1월)하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2월,4월,7월,10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주택사업자(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28일까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등 모든 개인사업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의 경우 6월말까지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표가 확정되며,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고지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도 6월1일을 기준으로 고지 부과되어 12월16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국세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자영업자가 직접 신고 시 궁금한 사항은 126번으로 전화해 세무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주요 세무일정 기간 중에 126번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실 경우, 통화 시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잦으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정기적으로 고지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개인의 신고에 의해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매매 후 개인이 직접 양도신고 후 잔금일 기준으로 2달 뒤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월 |
일 |
내 용 |
1월 |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25일 |
부가가치세 2기분(7.1~12.31) 확정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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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등록면허세(정기분,기준일 1.1)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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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11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면세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등) 사업장 현황신고 |
28일 |
근로·퇴직소득 외 지급명세서 제출,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10.1~12.31)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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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10일 |
급여소득자 보유 사업장 일괄 연말정산(1.1~12.31) 확정 |
11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근로·퇴직소득 외 지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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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법인소득세(1.1~12.31)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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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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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부가가치세 1기분 예정신고(1.1~3.31)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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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법인세 분납(일반법인),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1.1~3.31)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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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31일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1.1~12.31) 납부, 법인세 분납(중소기업),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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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
30일 |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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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일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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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부가가치세 1기분(1.1~6.30) 확정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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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주민세(재산분) 납부, 재산세(1기,기준일 6.1) 납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4.1~6.30)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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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12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9월 |
2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주민세(균등분) 납부기한 |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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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재산세(2기,기준일 6.1)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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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25일 |
부가가치세 2기분 예정신고(7.1~9.30)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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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6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7.1~9.30)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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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1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25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6.30)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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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2일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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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종합부동산세(기준일 6.1)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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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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