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할인, 10% 특별 할인판매 기간과 구매한도, 구매처
2019년 설 연휴(2월2일 토요일부터 2월6일 수요일까지)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진작 효과 제고를 위해 정부가 2019년1월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월별 구매 한도도 1월21일부터 2월20일까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이번 한시적 할인 혜택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월별 한도 내에서 할인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월별 구매 한도는 개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할인한도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구매 한도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이번 할인 혜택을 통해 현금 구매 시 기존 5% ▶ 10% 특별 할인율에다, 재래시장에서 상품권 사용 시 구매금액의 40%까지 적용되는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며, 상품권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구매할 경우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처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4개 시중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할인구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 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구매처 중 농협은행(농협중앙회)만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며, 지역농축협(지역단위농협)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14개 시중은행 지점마다 취급액 한도가 소진될 수 있어, 개인 할인판매 확대 중 일부 지점에선 구매가 어려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처, 취급 금융기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이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 슈퍼마켓도 가맹점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실생활 사용 시 할인혜택을 받아 알뜰하게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연휴 전에 사전 구매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도 가정의 생활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 가능한 금융기관 지점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은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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