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하게 전입신고 하기

생활 재테크|2018. 12. 29. 00:56

최근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행정 처리가 빠르고 신속하고, 편리하다. 대표적인 행정시스템이 정부24(민원24, www.gov.kr)인데, 각종 인적 증빙서류부터 소유 관련 서류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우수한 한국의 행정 시스템 중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듯 하다. 거주지 변동에 따라 전월세로 집을 이사하는 경우에 항상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편리하게 집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이사)로 구성되며, 두 개가 모두 충족된 날 자정(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경매 등 진행 시 우선순위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의 배당 순위가 바뀌므로, 이사하는 날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초기화면 왼쪽 하단에 전입신고 탭을 클릭하면, 전입신고 민원신청 화면이 조회된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인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것은 방문하는 것과 똑같다. ,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전입신고 신청이 접수된다.



신청 시 이사한 사람이 직접 전입신고를 신청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전입신고 후 최종 확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 전입사유에 대해 기재하고, 다음단계를 눌러 전출지(이사 나온 주소) 주소를 입력한다.


주소를 조회하고, 함께 이사가는 세대원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이사온 곳(전입할 주소)의 주소를 입력하고, 우편물 배송지 변경 서비스를 입력한 후,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배정정보를 작성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민원 신청이 완료된다. ,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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