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과 중간정산 요건

생활 재테크|2019. 3. 28. 12:43

퇴직금 지급대상과 의무 지급일,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과 의무 지급일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국내 근로자 중 4주간 평균 주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급여로서 해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회사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나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로서 퇴직금 지급기한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즉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를 곱해주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식은 사뭇 간단해 보이지만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의미하며, 임금 총액에는 3개월간의 급여 총액(기본급+수당 등)과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합을 퇴직 전 3개월치에 해당하도록 3/12으로 나누어 구한 것에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사례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3(재직일 1095)이며 퇴직 전 3개월동안 기본급 4백만원과 기타 수당 3백만원을 지급받았고,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간상여금이 4백만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이 6만원이며 퇴직 전 연차수당으로 30만원(5)을 지급받은 사례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을 구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총액은 7백만원이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간상여금이 4백만원이므로 퇴직 전 3개월치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4백만원 X 3/12)이므로 1백만원입니다. 연차수당의 퇴직 전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30만원을 3/12으로 곱하면 75,000원이 해당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총액 7백만원, 퇴직 전 3개월 상여 해당금액 1백만원, 퇴직 전 3개월 연차수당 해당금액 75,000원 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를 90일로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89,722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식을 활용하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56,388X 30X (재직일 1,095/ 365) 이며, 퇴직금은 8,074,980원이 됩니다.

 

나의 퇴직금이 궁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다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항에 따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댓글이나 방명록에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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