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제도 Guide
농지연금 제도, 장점 많은 정부보증 연금상품 살펴보기
1. 농지연금 소개
2.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및 예상연금액 조회
3. 농지연금 Guide
-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자격, 담보농지 평가방법
-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대출이자율,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 소개
농지연금이란 만65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유동화하기 어려운 농지 자산을 활용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연금사업입니다.
고령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사업인만큼, 수혜자(가입자격 제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일반 연금에 비해 높은 편이며, 형편에 따른 수령방법 선택도 가능하며 대출 이자율도 2%에 불과해 매력적인 연금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 사업 등)항이 해당됩니다.
2.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및 예상연금액 조회
먼저, 농지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후 농지연금의 장점과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포탈사이트에 접속 후 농지연금 신청(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는 만65세(2018년 기준 1954년12월31일, 2019년 기준 1955년12월31일)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대상 농지 소유자와 배우자 중 적은 연령 기준이며,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 또는 배우자 비승계 조건 가입 경우는 가입자 연령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농지평가는 국토부 공시지가 평가액의 경우 평가율 100%, 대상 농지를 별도 감정평가사를 통해 받은 감정평가액인 경우 평가율 90%만 인정합니다.
종신형은 가입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으로 전후후박형은 월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보다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받는 형식으로 기간형(정액형)은 연령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농지연금 Guide
-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자격, 담보농지 평가방법
- 농지연금 지급방식, 대출이자율, 지급정지사유, 농지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농지연금 장점
먼저 일반연금에 비해 수혜자가 특정(가입 제한)되어 있는 농지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연금은 부부·종신 연금 지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만일,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발생 시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즉,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연금 지급 후 과다 지급된 금액(연금채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농지연금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018년의 경우 1953.12.31 이전 출생자, 2019년 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②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③ 대상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만 가능하며,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즉, 제3자(자녀나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여야 하지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의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만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일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가입연령 |
만65세 이상 |
만78세 이상 |
만73세 이상 |
만68세 이상 |
농지연금 대출이자율
농지연금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연 2%이며, 변동금리의 경우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로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①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②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③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④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⑤ 한국농어촌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⑥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위지급정지사유 중 3, 6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
농지연금 가입 시 제출 서류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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