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매년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19년의 경우 12월1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2월16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현대카드가 5만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씨티카드는 최대 5개월, NH농협카드와 삼성카드, 수협카드, 광주카드, 전북은행카드는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할 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납부 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기(Source: 이택스)

 

 

다만, 종부세는 국세이므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총 납부금액의 0.8%가 납부수수료로 가산되므로 납부수수료 가산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지로나 현금납부를 할 수 있으며, 무이자할부 혜택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0.8%를 가산해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 시 별도로 가산되는 납부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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