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기
세금 재테크/신용카드 납부2019. 11. 22. 16:39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매년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19년의 경우 12월1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2월16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현대카드가 5만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씨티카드는 최대 5개월, NH농협카드와 삼성카드, 수협카드, 광주카드, 전북은행카드는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할 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납부 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국세이므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총 납부금액의 0.8%가 납부수수료로 가산되므로 납부수수료 가산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지로나 현금납부를 할 수 있으며, 무이자할부 혜택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0.8%를 가산해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 시 별도로 가산되는 납부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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