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와 부동산 거래신고서 작성방법과 양식

카테고리 없음|2020. 3. 14. 00:12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

 

'17.8.2일에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는 주택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16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2020.3.13 부동산 거래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외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까지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

 

 

자금조달 계획서와 부동산 거래신고서 양식

 

아파트와 빌라 등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양식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와 입주권 거래를 포함한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18.12.10일 이후 개정된 신규 서식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18.12.9까지만 유효하며, '18.12.10부터는 현행 개정된 서식으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 양식은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개정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개정 서식(양식).hwp
0.06MB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서식.hwp
0.03MB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목적과 취지

 

자금조달계획서의 목적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과 관련한 자금조달에 관련한 매수인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겠다는 규제의 목적이 강합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으므로 원천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면밀히 살펴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주택 가격 폭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중개거래와 직거래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로 이루어지므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거래라면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50일 이내 건네받은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관할 지자체에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을 직거래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 후 인증하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직거래와 관련한 셀프 등기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 작성방법 등은 다음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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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위 다운로드 파일 참고)을 사용하며, 작성하며, 항목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아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의 제출인 인적사항 기재 후 다음 사항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②금융기관 예금액 : 예적금 등 금융기관 보유자금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과 유가증권 등의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④부동산 처분대금 : 타 부동산 매도자금과 거주주택의 전세금이나 전월세를 주었던 임대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자금,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등으로 조달하는 자금

⑤증여,상속 등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한 자금

⑥현금 등 기타 : 보유 중인 현금이나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해지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과는 상이

⑧금융기관 대출액 : 부동산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과 매도인 담보대출 승계 자금, 해당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 처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기존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보유' 체크

⑨임대보증금 : 매수 주택의 현 임차인 보증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거나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

⑩회사지원금, 사채 등 : 대부업체나 소속 회사의 주택자금 대여 자금

⑪그 밖의 차입금 :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대여해 조달하는 자금

⑭입주계획 : 입주 유형 여부와 임대 여부 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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