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필요서류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한 자세한 절차와 준비서류, 그리고 이폼 작성 등 인터넷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부동산-셀프등기] 카테고리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항목별 바로가기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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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셀프 등기 시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 셀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시 필요서류


①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는 인감증명서)

 - 매도자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필히 확인, 위임장에 날인 받아야 함)

 - 신분증 사본(등기 필요 서류는 아니나 예비 차원에서 준비)

 

② 매수인이 준비해 가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 취득세 납부 확인서

 -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신분증

 - 토지대장 1(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 1(아파트/빌라의 경우 집합건물, 전유부)

 - 위임장(매도자 인감도장과 매수인 인감도장 날인, 예비 차원에서 1부 더 받을 것)

 -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인터넷에서 준비 시 이폼 신청서 출력)

 -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 채권 거래확인 영수증

 

③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인터넷으로 출력 가능)

 - 등기부등본(등기 필요서류는 아니나 확인을 위해 발급받을 것)

 -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수취(등기 필요서류는 아니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위해 보관)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발급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민원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 검색창에서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발급을 선택합니다. 매수 부동산의 주소지를 검색하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를 클릭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표토지 소재코드와 건물번호, 건물명, , , , 실 등은 민원신청 버튼을 하나씩 클릭하면서 채워 나가면 됩니다. 먼저 주소를 입력 후 대표토지 소재코드와 건물번호를 선택합니다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동, , , 실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화면이 조회됩니다. 화면에서 매수 부동산의 동호수를 선택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대표토지 소재코드와 건물번호, 건물명, , , , 실 등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이 발급됩니다. 부동산 등기 시 토지대장의 경우, 대지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다음은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입니다. 민원24 검색창에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하고,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대장구분은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단독주택)을 선택하고, 아파트와 빌라 등의 경우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선택합니다.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시와 마찬가지로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화면에서 주소 검색 후 아파트 동과 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들이 조회됩니다


아파트 동과 호수를 선택합니다. 최종적으로 아파트 동과 호가 정확히 입력되었다면,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토지대장의 경우 대지권등록부를 포함한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은 대장 종류에서 전유부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신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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