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셀프로 하는 방법(부동산 직거래)

최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매매시 대부분의 등기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은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시 거래의 위험성을 우려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셀프등기가 보편화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거래 또한 개인간 직거래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셀프로 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 중개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담당했던 역할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매매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동안은 개인간 직거래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개인간 직거래를 하면서 매수자가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매도자나 매수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셀프로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셀프등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 여러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개인간 직거래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자.

 

 

부동산 셀프등기 관련 도움되는 글 읽기

 

먼저 부동산 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시 부동산 셀프등기가 필요할 경우, 다음 포스팅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자.

 

 

[부동산/셀프등기] - 셀프 근저당 말소, 직접 하는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부동산/셀프등기] - 부동산 셀프등기 필요서류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부동산/셀프등기] - [법무사 견적] 사례로 보는 부동산 등기 법무사 견적 비교

 

[재테크 지식강좌] 아파트 셀프 등기 매도인, 매수인 서류, 부알못 탈출하기(3)

 

[재테크 지식강좌] 부동산 취득과 세금 파헤치기, 부알못 탈출하기(1)

 

[취득세] 구청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납부하기,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

 

[아파트 셀프등기] 전자 문서로 쉽게 준비하는 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셀프등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전자수입인지, 인터넷으로 구매하자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기

  

 

 

 

부동산 실거래가 셀프 신고 방법

 

부동산 직거래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및 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부동산 신고필증 발급 

 

인터넷(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온라인 작성/접수 및 매도인/매수인 공동 전자서명 ▶ 부동산 신고필증 발급 및 출력

 

오늘 우리가 다루어볼 내용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셀프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namdong.go.kr)에 접속 후 좌측 하단의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를 선택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시군구별거래신고 사이트 접속 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 로그인을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에서 부동산 직거래 당사자, 즉 주택 매도자와 주택 매수자가 해당 실거래 신고 후 공인인증 등을 통한 전자서명을 양자가 모두 해야 하므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가입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

 

 

로그인 후 좌측 하단의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선택한 후, 실거래 신고(부동산 거래 신고필증)를 위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등록하는 신청인을 선택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을 공인중개사가 하지만, 직거래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할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의 한 명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해야 한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선택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방법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완료되어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한 부동산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우선 매도 또는 매수하는 주택을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먼저 다음 화면에서 물건 등록을 선택한 후 해당 주택의 상세 내용을 입력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물건 등록

 

 

물건등록 화면에서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선택하고 소재지와 건축물정보, 토지정보를 입력한다. 건축물정보와 토지정보는 등기부등본 열람 시 건축물면적, 대지권비율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니,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의 대상거래금액, 즉 매매계약 총 금액을 입력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물건등록 상세화면

 

 

 

 

이제 물건 신고서 등록을 할 차례이다. 물건요약 란에는 이전에 물건등록에서 입력한 화면이 표시될 것이며, 이제 우리는 전체금액 입력 란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금액을 입력하고 각 해당일자를 입력해 주면 된다.

 

 

부동산거래신고 실거래가격 입력화면

 

 

위 내용들을 입력하면, 이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매도/매수자/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순으로 입력 후 저장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입력

 

 

 

부동산 신고필증 출력 위한 다자간 전자서명 필요

 

이제 입력은 모두 끝났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신청인정보와 매도매수인정보, 물건정보, 금액 및 날짜 등 입력 내용을 확인 후 작성완료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내용 상세조회 화면에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한 모든 입력은 끝났다. 이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양자간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는 일이 남았다.

 

 

부동산거래신고 다자간 전자서명

 

 

각자의 아이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다자간 전저사명 화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부동산 신고필증 출력이 가능해진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