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전자 문서로 쉽게 준비하는 부동산 셀프등기


안녕하세요. 생활재테크연구소입니다오늘은 아파트, 빌라를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직접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법무사 비용 절감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 시 과다한 법무사의 등기비용 요청으로 알게 모르게 속상해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이제는 우수한 IT 인프라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셀프등기와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오픈되고 있으며, 처리방법 또한 간단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아파트, 빌라 셀프 등기 방법을 통해 부동산 등기 시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까지 한 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은 아래 포스팅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프 등기 전 공인인증서 준비는 필수이며, 인터넷등기소와 전자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은행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이제 우리는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형태가 아닌 PC를 통한 등기신청서 작성(구 이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내역이나, 위임장 작성 시 내역을 일일이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등기신청 ▶ 통합전자신청하기(신규)를 클릭합니다. 통합전자 신청을 통해 우리는 등기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등기소 정보를 연계해 정보를 자동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제출구분(이폼) 선택 후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이제 등기소에서 서류로 직접 신청하는 등기신청서를 대체한 전자등기신청서 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출방식은 이폼(구 전자신청을 의미)을 선택 후 이용동의를 선택합니다. 등기유형을 선택(소유권 이전)하고, 부동산 입력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입력을 선택하면 매수한 부동산의 상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클릭해도 되지만 저는 편의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출력 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증번호에 해당합니다.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하였기에 관할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를 선택하였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자, 부동산 구분과 소재, 지번, 명칭 등이 조회됩니다. 확인을 선택합니다.



이제 등기신청서 추가 작성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부동산 매수/매도자 혹은 대리인(공인중개사)은 부동산 매매 내역을 계약일로부터 2달 이내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와 신고필증 출력을 담당하는 홈페이지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대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다수이므로, 공인중개사가 해당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해서 등기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주게 됩니다만, 우리는 사전에 등기신청을 준비해야 하므로 매수인의 자격으로 직접 신고필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좌측 하단의 지자체를 클릭합니다. 지자체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를 선택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만이 출력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고이력을 조회해 해당 부동산거래 내역의 신고필증을 인쇄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이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신고필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거래 부동산에서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동산에 연락해 거래내역을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인쇄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단 좌측에서 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등기소로 돌아가 작성하던 등기신청서에서 거래가액 입력을 선택합니다. 거래가액 입력시 부동산신고필증 좌측 상단에 위치한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입력합니다.



거래가액까지 입력을 끝내면, 우리는 등기신청서 중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까지 입력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등기할 사항에 대해 입력하게 됩니다. 먼저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을 의미하고, 등기권리자는 부동산 매수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음 화면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전에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관리번호를 입력했다면, 의무자의 성과 주소가 자동 조회되게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단의 등기의무자(매도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입력합니다. 우리가 이전받을 지분은 전체(1분의1)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검증 입력화면 입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증(집 문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고유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등기권리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화면 중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등은 굳이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련번호는 최종적으로 등기소에서 출력된 신청서에 별도로 수기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등기권리자(매수인)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며, 소유형태(소유/공유/합유)를 선택해 입력합니다. 매수인이 1인인 경우 소유를 2인 이상인 경우 공유를 선택하고, 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2명의 공유자(매수) 공유자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화면 하단에 2명의 공유자가 조회됩니다.



이제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13,000)을 결제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를 클릭해 내가 매수한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건물을 선택하고, 조회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입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산정방법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와 국토부 공시가격 열람 화면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블로그 하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액 산정 후 구매한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다음 화면에서 입력합니다


※국민주택매입채권은 시중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후 국민주택채권 영수증을 출력 후 등기소에 제출하며, 출력 후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를 선택하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매입용도(부동산 소유권 등기)와 매입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채권금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하고 시세표준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시세표준액 알아보기를 선택하면 국토교통부 주택가격 열람 화면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빌라) 열람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매수 주소를 입력 후 동호수까지 선택합니다. 최종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이 조회됩니다.



이제 다시 국민주택기금 화면으로 돌아가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해당 공동주택 가격을 입력하고 매입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수해야 할 채권매입금액이 조회되게 됩니다


채권매입금액은 우리가 부동산 매수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의미하며, 대개의 경우 은행 할인을 통해 수수료만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신청 시 각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온라인 이용 시 13,000원이며, 현장에서 구매 시 15,000원입니다. 등기신청서 화면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를 클릭해 13,000원을 납부합니다.



납부 후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에서 해당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은 등기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 화면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전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납부 완료하고, 등기신청서를 마무리 짓는 화면입니다. 바로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등기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기재를 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등기필증(등기권리증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수취), 인감증명서(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매도인, 주소변동 포함), 주민등록등본(매수인, 주소변동 포함) 까지 첨부서면으로 입력합니다.



이제 등기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청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제 우측 하단의 위임장 출력을 선택합니다. 등기소에 해당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까지 입력이 되어야 하며, 위임인은 매도인, 매수인이며, 대리인은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2명으로 공동명의이고, 매수인 중 1명만이 등기소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임인은 매도인 1, 매수인 2(본인 포함)까지 3명이며, 대리인은 매수인1(본인)이 됩니다.



이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전자수입인지 15만원을 구매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방문 후 전자수입인지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 후 출력하여 등기소 제출 시 첨부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전자수입인지 출력은 단 1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출력할 프린터의 정상 작동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을 화면 제시를 통해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방명록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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