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자산증식 위한 사회초년생 필수 통장

최근 수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광풍이 불었다. 청약 점수가 60점을 넘는 청약저축 통장들이 즐비하게 아파트 청약에 뛰어들었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단지도 꽤나 많았다. 아직까지 서울불패 신화는 꺼지지 않은 채 여러 인기 청약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 분위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물론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따라 아파트 청약 열기는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아직도 60점 후반대의 당첨 가능성 높은 청약저축들이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청약의 열기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청약에 대한 이해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자 사회 초년생에게 필수적인 저축 통장이자 적금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장점과 담보대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이다. 국민주택 아파트 청약 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통장이다. 삼성물산과 GS건설, 대우건설과 같은 메이저 건설사들이 짓는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시에도 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즉, 아파트 순위 청약 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통장이다.

 

가입자격은 미성년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新)과 과거에 가입이 되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으로 통칭)의 저축 가능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데,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납입잔액 1,500만원까지 월 한도 50만원을 초과해 입금이 가능하다.

 

'19.4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2년 이상 경과된 저축의 경우 연 1.8%이다. 가입일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없으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연 1.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는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 공통인 사항이며, 고금리를 제공하는 시중 은행 정기적금 대비 금리가 다소 낮은 편으로 저축통장 자체로서의 매력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이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투자를 위한 필수 가입상품으로 이자수익을 얻기 위한 상품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청약저축 통장은 가히 장점만 부각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굳이 단점을 찾아낸다면 현재 시중금리 대비 다소 낮은 이자율과 납부 원금이 장기간 묶여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라 하겠다. 

 

 

자녀의 미래자산 증식 위한 필수 청약통장

 

오히려 향후 미래에 있을 자산 증식을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높다 할 수 있다. 이는 아파트 청약을 위한 의무가입의 필요성 때문이며,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그리고 무주택 기간 등에 따른 청약저축의 점수에 따라 아파트 청약 당첨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은 길고 납입금액이 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미래자산 증식을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 두어야 향후 자산 증식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입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매월 1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필요조건을 충족하므로 자녀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주택 청약권은 성년자에게만 부여되므로 성년이 되기 2년전부터 부모가 대리 가입해 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 자산 증식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성년이 되기 전 2년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회차가 최대 24회까지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 소득공제 가능 상품

 

청약통장은 비록 금리는 낮으나 소득공제가 가능한 많지 않은 상품 중 하나이다. 2015.1.1 이후 시행한 개정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가능하다. 즉, 7천만원 이하의 총급여액과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은행에 과세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금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사회초년생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국민주택 청약인정금액인 10만원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매월 2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바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일반해지하는 경우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보아 추징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추징금액 비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별도 추징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 순위 산정과 민영주택 예치 기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산정(수도권 기준)은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아파트 청약 시 1순위에 해당하게 된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발생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이 청약 저축에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전용면적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청약저축 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리

 

청약저축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닌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청약가점 산정을 위한 미래 자산증식형 상품이라고 위에서 언급하였다. 하지만, 오랜 기간동안 납입되어야 청약가점 산정에 유리한 청약저축의 상품 특성상 장기간의 저축은 필수인 만큼 개인에 따라 많은 금액이 납입되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은 '가능하다'이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개별 은행에서 취급 및 관리하는 저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과 연계된 공공성 저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 적금이나 예금 저축과 달리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선 해당 저축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은행마다 대출 Process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출 자서 후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인터넷 뱅킹만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청약저축 담보대출이 가능하기도 하다. 또한, 청약저축의 금리는 2019년4월 기준 연 1.8%로 취급 은행 모두 동일하지만, 대출 이자율은 취급 은행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청약저축 담보대출이 가능한 일부 은행(W은행 등)의 경우,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영업점을 방문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자서를 해야 하는 일부 은행(H은행 등)의 경우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인터넷 대출 은행보다 1% 이상 비싸게 책정된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손쉽게 인터넷 뱅킹을 통해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받기 쉬운 은행과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가 저렴한 은행을 사전에 확인해 해당 은행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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