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 소송 방법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 소송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명도소송을 위한 사전 단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타인이 내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도 소송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명도소송을 위한 점유자를 특정하고, 점유의 상태를 점유자가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만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고 명도소송만 진행했을 경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점유의 상태와 권한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된다면 명도소송에서 피고가 변경되는 상황이므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 한들, 불법 점유를 해제할 집행의 권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이러한 불법 점유의 권한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금지하고, 점유의 상태를 현재 소송 당사자에 특정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신청방법
오늘은 명도소송 진행 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소송 당사자인 원고가 직접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록과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민사가처분신청서 를 선택합니다. 민사가처분신청서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해당합니다.
민사가처분신청서를 선택한 후, 본안사건 없음을 클릭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를 선택한 후 당사자(원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전자소송을 신청하는 본인이 해당 가처분 신청의 원고가 됩니다.
이제, 민사서류(가처분신청서)의 사건명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로 선택하고, 목적물의 가액과 피보전권리, 제출법원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건물) 인도 청구권이 해당될 것이며, 제출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관할법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법원 확인 후 소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가액과 소가계산기는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 우측에 위치한 바로가기에서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구조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토지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서 해당 토지의 ㎡당 공시지가 금액을 확인해 입력하면 됩니다. 건물특성에 따라, 가산율과 감산율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소장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도 가감되게 됩니다.
계산결과를 산정하면, 건물과 토지의 소가가 다음 화면에서 계산되며, 해당 금액으로 소가를 산정해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당사자 작성과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당사자의 원고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자이며,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일반적인 소장에서 작성하는 내용과 비슷하며, 양식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를 일반적인 사례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자목록과 신청취지, 신청이유, 목적물(목적물의 표시)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었다면, 이제 소명 서류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명 서류라 하면, 소송과 관련해 증빙에 해당되므로 내용증명,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되며, 첨부서류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만일, 무허가 건물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관할 지자체 재산세 납세 담당자에게 연락해 해당년도의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수정)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보정 명령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 명령이란 법적 진행 절차에 대해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해당 내용을 다시 보완해 제출하라는 것으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신청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보정명령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에 대해 보정명령이 없거나 보정명령을 보완해 전자소송 내용을 최종 제출하였다면,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납부 후 최종적으로 해당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결정까지 완료되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특정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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