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직접하기,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셀프로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도 직접 말소등기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셀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인터넷에서 근저당권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프 근저당 말소, 직접 하는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최근 수도권 부동산 경기 상승과 함께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등기를 스스로 하는 셀프 등기가 일반화되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 등기 위임을 맡기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비용 절감과 경험을 위해 직접 셀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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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필요서류, 은행에서 수취해야 할 서류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

 

금융기관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대출금을 완제하고 직접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우선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

 

1. 위임장 :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으로 은행 직인 필요

2. 해지증서 :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상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서류로 은행 직인 필요

3. 등기필증 : 근저당권 설정 등기필증(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 비밀번호만 입력 시에 필요

 

 

▶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

 

1.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을 이용해 직접 작성

2.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신고 후 이택스(서울시), 위택스(서울시 외) 납부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 : 인터넷등기소 납부 후 납부내역서 첨부

4. 신분증과 인감도장

5.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 은행과 해당주택 관할 지역이 상이한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근저당 말소 신청 시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

 

은행에서 받아야 할 필요서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위임장, ②해지증서, ③등기필증 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금이 완제되었을 때에 위임장과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의 서류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작성하게 한 후 해당 근저당권 서류들을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셀프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직접 고객에게 해당 서류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해당 서류들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보니, 은행 대부계 직원들이 해당 서류들을 직접 작성해 내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① 위임장

 

우선 은행에서 수취해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등기소에 제출하는 위임장 양식은 다음 사진에서 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은 은행에서 근저당권 등기 의무자인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완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원하는 등기권리자인 내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작성하고, 서류 하단에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의무자는 은행이 되며, 등기권리자는 대출을 완제한 고객이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위임장 양식

 

 

 

② 해지증서

 

두 번째로 은행에서 수취해야 할 서류는 위임 해지증서 입니다. 해지증서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기 위한 은행의 확인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지증서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표시 내용을 확인 후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지증서의 양식은 각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됩니다.

 

 

 

 

③ 등기필증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입니다. 흔히 등기필증은 집문서로 통칭하지만, 사실 등기필증이란 등기 하나에 대한 확인증서로서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록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하나의 별도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 설정등기필증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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