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연금,자녀,출산,입양 세액공제 받기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이라는 표현과 소득공제라는 표현을 동일시하며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말정산의 공제 과정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근로자의 총 급여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기타공제 등 공제대상 금액을 제외시켜 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총 급여 합계액(근로소득)에서 직접 공제 대상금액을 제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 합계액에서 산출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총 급여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금액을 빼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근로소득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 세액공제로 이해하면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 중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험료 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최대 12만원까지 세금절감 가능해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개 이상씩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에 아무리 많은 보험금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최대 12만원까지만 절감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최대 1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험료 공제대상과 산출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해당되며, 산출세액에서 12% 또는 15%를 공제해 준다.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12%까지 공제되며, 귀속연도에도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100만원 이상 지출한 보험료 증빙은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100만원 이상 넘는 자료를 굳이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만일 본인이 인적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 100만원 한도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료와 별도로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니,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가입된 보험상품이 장애인 전용보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 소득자라면 누구나 받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산출된 세금(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일 경우 산출세액에서 55%를 공제해 주며, 130만원을 초과할 경우 71만 5천원에서 13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50만원에서 최대 74만원까지이다. 즉, 세액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감면해 주는 공제 제도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출산·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 받기
다음은 세액공제 항목 중 자녀세액 공제이다.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자녀)와 입양자, 위탁아동이 해당되며 자녀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당 15만원이 공제되며,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의 세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또한,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데,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18년 이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와 입양자가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아동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세액공제 항목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연금계좌 납입금액도 세액공제 받자
만일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적립식 IRP 등) 계좌에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해당되며,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대상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금액과 400만원 중 작은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7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공제대상 금액의 12%가 세액 공제된다. 다만,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5%가 공제된다. 해당 항목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이 해당되며,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적립식IRP) 계좌의 본인부담금 납부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의 공제는 불가하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회사 부담금만 있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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