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종합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비교 정리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소득세율표와 법인세율표 비교 정리

 

2019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세율표와 법인세율표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세율표와 법인세율표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개인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종소세, 개인소득세, 양도세 등 여러가지 형태로 지칭되는 세금의 형태는 모두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에게 과세되는 개인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법인소득세를 의미합니다.

  

< 2019년 종합소득세율, 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5천만원 이하

35%

1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2017년 신설)

42%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과 동일하며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시에 해당 세율과 동일합니다.


2019년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해선 지난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개인의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없으나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 매각 시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법인세율에 법인세 추가과세로 10%의 세율이 추가됩니다.


< 2019년 법인소득세율, 법인세율표 >

과세표준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법인추가과세의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기존 법인세율에 10%의 세율만 추가하면 됩니다.

 



사례 ] 개인과 법인의 양도차익 1억원 주택 매각 시 해당 구간 과표의 적용세율은?


그렇다면, 개인과 법인이 일반 주택 매각 후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최종 납부세액이 아닌 해당 구간 과표의 최종 적용 세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로 상정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비용공제가 완료된 후의 양도차익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양도차익 1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세율, , 종합소득세율 과표 구간은 8,800만원 초과~15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구간의 양도소득세율은 35%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1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세율, , 법인세율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이며 해당 구간의 법인세율은 10%입니다. 하지만 비사업용토지와 주택의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10%가 추가 적용되어 최종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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