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출서류와 발급기관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발급기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부양가족의 경우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말공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생계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및 동거 부양가족에 대해선 주민등록등본, 별거 중이거나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서류, 정부24(www.gov.kr)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발급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아 주민등본 상에는 없으나 부양가족 등록 대상 가족인 경우에 한해 필요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신청 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퇴거사유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상 별거중인 형제자매의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다음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거사유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며, 증빙으로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내 근무 외국인과 위탁아동, 입양자 제출서류
한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며,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입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를,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양가족 장애인 증빙 제출서류와 발급기관
장애인의 경우는 해당 내용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기관이 상이한 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은 정부24(www.gov.kr)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발급받으면 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경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는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치매, 중풍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발급(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의사 서명과 날인 필요_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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