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기타공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기타공제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저축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자 개인연금저축 공제, 납입액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의 공제대상은 2000.12.31 이전까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로, 가입 당시부터 가입자와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년 72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며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만 가능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공제제도)에 가입하고 납입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공제 대상은 2015.12.31 이전 가입한 임직원과 2016.1.1 이후 가입자의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소득금액별 공제금액(2백만원~5백만원) 중 작은 것을 공제한다.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는 5백만원이며,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백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2백만원이다. ‘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에 한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제 제도이다. 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을 계속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세대주 요건은 연말(12.3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해 서로 세대주라 하더라도 둘 중 1명만 세대주로 간주되니, 부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1명에 한해서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는 세대원이었을 당시에 납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세대주였을 당시에 납부한 납부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주택수 판단은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포함해 보유 주택수를 판단한다.

 


주택마련저축의 범위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으며, ①청약저축의 경우 ’09.12.31 이전 가입분의 경우 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연간 납입액 최대 240만원을 공제하며, 공제금액은 공제 대상한도 내 납입액의 40%까지 가능하다. ②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구입 후 양도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간 납입액 최대 240만을 한도로 공제대상한도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를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에 한해 월 15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한도 납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중에 중도해지하거나 해약한 납입액은 공제에서 제외되며,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민등본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 중 1주택 소유자일 경우에 한해서 국민주택규모 확인을 위해 건물등기부등본과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 원금과 이자, 배당 인출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년도 납입 금액의 40%(240만원 한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연말정산 기타공제 제도로 2014.1.1 이후 최초로 설정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한 날로부터 10년동안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대상으로 해당 연말정산을 실시할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