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사용법과 양도세 분할납부
세금포인트 사용법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Ⅰ. 세금포인트 활용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Ⅱ.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세금징수유예 신청
Ⅲ. 양도소득세 분납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할 때,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세금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 분납 제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먼저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받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활용 사례
※ ‘징수유예’란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로 의미가 다소 상이함
세금포인트 사용을 위한 납세 자격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포인트로 개인 또는 납세자가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및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로 사용(=납세담보 제공)을 위한 납세자 자격 요건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개인의 경우,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고,
법인의 경우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즉, 세금포인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제공을 통한 세금징수유예 또는 세금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는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기준
(부여기준)
① 신고·자납세액 100,000원당 1점
② 고지납부는 100,000원당 0.3점(단 법인은 제외)이 부여
(사용기준)
‘세금포인트 × 100,000원’의 담보면제 혜택,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체
◆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기타조회-세금포인트 조회
(세무서 민원실)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
Ⅱ.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세금징수유예 신청
징수유예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납세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고지를 하거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
그렇다면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징수유예’의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징수유예의 사유
- 재해 및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때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납세자의 거래처에게 파산선고ㆍ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ㆍ어음거래정지처분 ㆍ사업부진으로 인한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 하게 된 때
즉, 납세자의 사업위기, 현저한 손실과 같은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신청 방법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또는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의 3일전까지【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징수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내용을【징수유예통지서】로 통지합니다.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납세담보 제공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세금포인트 사용자격에 부합한다면 해당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최장 9개월 이내로 하되, 당초의 징수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산 9개월의 범위 안에서 유예한 유예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징수유예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신청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1.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2.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1년간 3회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4.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5.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6.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비치,기장
7. 사업용계좌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8.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9.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Ⅲ. (양도소득세 1천만원 초과 시) 양도세 분납
위에서 살펴본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세금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신청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가 다음과 같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에 한해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양도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이 때 분납하는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 산출세액이 3,000만원이고 양도세 납부 기한이 2019년 3월까지라고 하면, 1,500만원은 2019년 3월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2019년 5월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세가 1,500만원이라면, 3월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개월 후인 5월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 시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되지 않고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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