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살펴보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일정기간 연체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오늘은 대출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불이익,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이자지급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 이상 연속해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 시점이 됩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급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 시점이 됩니다.


 

, 가계 대출의 경우 이자 지급을 1개월(주택담보대출 2개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2(주택담보대출 3) 연속해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업 대출의 경우, 이자 지급 14,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지급 2회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의 의미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의 의미

 

그렇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민법 제153조와 제388,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의거한 내용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해 변제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대출금 전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계산되어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시점 이전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연체하였을지라도, 정상 납입기일의 납입대상 이자 또는 원리금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시점 이후에는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해 연체이자가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출이 연체되었을지라도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기준시점 이전까지 연체금을 갚을 경우, 납입대상 이자나 원리금에만 연체이자율이 부과되어 연체이자가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상실 기준시점 이후에는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대출금 잔액 전부를 바로 갚아야 하며, 다 갚을 때까지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해 금융기관에 따라 지연배상금과 연체이자율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연체 시 연체에 따른 신용정보 등재도 이루어지는데, 만일 1,200만원의 대출금을 7개월 연체한 후 상환한 경우를 살펴보면 연체를 시작한 이후 3개월 이후부터 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재되며, 연체 시작 후 7개월 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할지라도 상환 이후 7개월간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보존됩니다.

 

따라서, 대출 연체 시에는 기한이익상실 이전에 이자나 원리금상환액을 우선하여 갚는 것이 대출금 즉시 상환(만기 전 상환)과 대출금 전액에 대한 지연배상금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가계대출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기준 시점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 지체한 경우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로 해당 기준 시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기준 시점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이므로 일시적인 대출 연체의 경우라면 해당 기한이익 상실 기준시점 이전에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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