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화결제 차단,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해외원화결제 차단,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즐겁게 떠난 해외 여행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 시 수수료 결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해외 여행객이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소위 자국 통화(대한민국 해외 여행객의 경우 원화, KRW) 결제 시 이중환전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해외 여행객들이 합법적으로 이중환전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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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자국통화결제, 또는 해외원화결제라고 불리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결제 방식이 그것인데요.

 

해외 면세점이나 레스토랑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화 결제를 할 것인지, 원화 결제를 할 것인지 물어볼 때 DCC결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원화 결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잦으며, 또한 현지에서 원화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해외 가맹점, DCC 결제 유도하거나 동의없이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원화결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원화결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하니, 해외 여행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꼭 영수증을 재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DCC결제가 합법적인 이중환전 사기로 지칭되는 이유는 현지통화 결제를 할 경우, 현지화를 달러로 환전해 국내 신용카드사에서 원화로 환전해 소비자에게 카드 결제대금을 청구하는데 반해, 원화 결제를 실시할 경우, 현지통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원화결제서비스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원화결제 시 소비자 환전수수료 부담 3~8% 증가

 

DCC 결제 시 현지화폐를 원화로 환전한 이후 달러로 환전 후 국내 신용카드사에서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원화환전 서비스 추가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현지통화 결제 시보다 약 3~8% 가량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지 통화로 결제 시에는 현지통화를 VISAMaster와 같은 신용카드 해외브랜드사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환전하고, 여기에 해외브랜드사의 수수료가 1~1.4%가량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해외 결제 금액을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국내 환율을 적용하고, 국내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수수료 0.18%~0.35%가 추가로 부과되어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을 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DCC 결제 시에는 현지통화를 원화로 환전한 이후 일반적인 현지통화 결제의 Process를 다시 밟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전 Spread가 큰 현지화와 원화의 환전으로 인해 1~2%만 부담하면 되는 수수료를 소비자는 최고 3~8%까지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VISA, Master 등 신용카드 해외 가맹점에서 DCC 결제로 인해 추가된 수수료는 국제 카드사와 해외가맹점이 해당 수수료만큼의 금액을 배분한다고 하니 DCC 결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제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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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DCC)에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합법적 사기결제 수단인 DCC 결제에 속지 않기 위해 현명한 소비자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에서 국내 신용카드 결제 시 영수증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원화로 결제되어 있다면, 즉시 가맹점에 해당 영수증을 취소하고, 현지화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출국 전 국내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DCC 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용카드사마다 DCC 결제 차단서비스 등록이 가능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DCC 결제 차단을 등록할 수 있으니, 출국 전 해외에서 사용할 신용카드의 DCC 서비스 차단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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