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해외여행 시 티켓팅 후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제한 품목들을 들고 가다 보안 검색대에 걸리는 경우를 보신 경우가 가끔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시 소지할 수 없는 금지품목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외여행 시 반입 금지품목 확인해보기

 


 

보안 검색대 통과 가능 품목

 

먼저 기내 탑승 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 품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액체류는 화장품, 향수, 샴푸 등 100ml 이하로 1개씩 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과 향수, 샴푸가 각 70ml 용량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보안 검색대 통과가 가능합니다. 물도 액체류에 속하여, 100ml가 넘는 경우 검색대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해외공항에서 생수 반입을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100ml 이상 생수 등 액체류의 반입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아닌 수하물로 반입해야 합니다.

 

 

음식물 중에서 김치와 된장, 고추장의 기내반입은 불가하지만, 수하물의 경우 용량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마른반찬과 같은 경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안 검색대 반입금지 품목

 

다음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는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칼과 도검류, 포크(나이프), 공구와 같은 위험물은 검색대 반입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맥가이버칼, 스위스칼로 부르는 휴대용 칼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면도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헤어스프레이와 휴대용 가스용기 등도 위험물로 취급되어 기내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휴대폰 배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조배터리 2개까지 허용되며,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경우 수량에 상관없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해외공항 세관의 경우 일괄적으로 보조배터리 2개까지만 허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지만 대형배터리의 경우 반입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수하물 반입은 불가하니, 티켓팅 시 수하물에 보조배터리를 넣으면 수하물 반입이 불허되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면세구역으로 이동한 경우 비행기 탑승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년전 폭발과 발화사고를 일으켰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경우 대부분의 해외 공항에서 보안검색대 통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내반입은 물론 수하물 반입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배의 경우, 전자담배와 라이터는 위험물로 간주되지만 기내반입은 허용됩니다. 다만, 반대로 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는 금지되며, 일부 해외공항의 경우 1인1라이터만 검색대 통과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며, 일부 공항은 아예 라이터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협약 금지품목인 상아로 만든 장식품과 웅담, 사향과 같은 보양식품, 현지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식물, 화초, 과일도 운반금지 품목입니다. 

 

검역 문제로 인해 과일과 견과류 수산물, 통조림까지 기내 반입이 안되는데, 모든 종류의 해외산 음식 원재료의 반입은 불가합니다. 견과류와 생선, 과일씨는 물론이고, 흙과 야채, 과일과 채소는 물론 가공식품인 통조림까지 반입이 불가합니다. 통조림의 경우 참치통조림은 물론 햄류와 소시지 등의 돈육 제품까지 반입이 불가합니다.

 

대만 돈육제품 반입 금지관련 안내

 

특히, 대만에선 최근 돼지고기 가공식품의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만일 비행편을 통해 돈육제품을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타이완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로서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햄, 소시지, 스팸과 같은 햄통조림, 베이컨 등 모든 종류의 돈육 원재료와 가공식품의 반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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