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범위

우리는 신문 지면과 TV에서 특수관계자 혹은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간 양도/양수거래나 개인간 거래, 그리고 소득 등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라 하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동일한 의미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관계인 범위

 

 

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 정의

 

주로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자라는 명칭은 세금과 관련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세기본법을 먼저 살펴보았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정의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혈족과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임원과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주주나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경우의 관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은 단순히 관계의 정의만 내렸을 뿐,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가 특수관계인인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척으로 구분하는 혈족이나 인척이면 일단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정의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살펴보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관계과 있거나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해당되며, 임원과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법 규정과 상황은 여러가지이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와 관련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2(정상가격의 개념 등)  등에서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엿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증여와 양도, 특수관계인 자본거래 ,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규정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있다.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매일경제 특수관계자 정의

 

조금 더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일경제(매경닷컴)의 특수관계인 정의도 살펴보자.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용어인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함은 ①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③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한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과 연관하여 규정된 특수관계인은 ① 당해 증권회사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법인 ② 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 ①의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④ 당해 증권회사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개인주주가 50%이상 출자한 법인 ⑤ 당해 증권회사 임원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⑥ ①의 법인주주로 ④의 개인주주 및 ⑤의 증권회사 임원이 출자한 총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등이다.

 

 

매일경제의 정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주 1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친족 포함) 등을 의미하며, 증권회사 자산운용과 관련해 규정되는 특수관계인은 증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법인이나 해당 법인에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해당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또 다른 법인, 그리고 증권사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개인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증권사 임원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흔하게 회자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구체적인 특수 상황에서 규정되는 경우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바로 다음과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일반적 정의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위 정의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인간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의한 것이며, 특수관계인의 가장 넓은 범위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혈연이나 고용관계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와 혈연 내지 고용 관계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특수관계자는 생각보다 다양하며, 특히 법인간 거래 등에서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해당 법령과 상황에 맞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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