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의미, 질의와 답변

기존에 포스팅한 다음 내용에 조정대상지역 현황 내용에 대해 독자분께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셔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와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국 42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8.12.31 신규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가 추가되었으며,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에 대한 조정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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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의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지정일별 조정대상지역 구분의 의미는 해당 지정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2018.8.28일과 2018.12.31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지 역 지정일 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2017.9.6 전역(25개구)
경기도 2017.9.6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통탄2택지개발지구)
2018.8.28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018.12.31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세종특별자치시 2017.9.6 세종시
부산광역시 2017.9.6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황 >

지 역 해제일 지정 해제지역
부산광역시 2018.8.28 기장군(일광면 제외)
2018.12.31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질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9.6일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기타 지정일 포함)은 어떤 의미이며,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7.9.6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의 의미는 국토교통부공고에 의한 국토부장관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에 의한다고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가지는 의미와 근거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주택법 제63조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있습니다. 해당법 ④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물론 국토교통부 공고로서 조정대상지역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공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공고는 제2017-1305호('17.9.6), 제2018-1088호('18.8.28), 제2018-1766('18.12.31)가 해당됩니다. 각 공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17.9.6)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예정지에 대한 공고와 함께, 주택법 제63조2의 시행일에 맞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17.9.6)

 

즉,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40개를 미리 지정하고, 법 시행일에 조정대상지역로 기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효력 요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 역시 공고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 공고일이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17.9.6)

 

 

 

추가로 2018년에 공고된 국토교통부공고인 제2018-1088호('18.8.28)와 제2018-1766('18.12.31)도 마찬가지입니다. '18.8.28과 '18.12.31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국토교통부공고를 통해 조정발생지역 지정에 대한 효력 발생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효력 발생일은 공고한 날부터이며, 해당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효력 발생의 요건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18.8.28)

 

결국, 주택법 제63조2에 의해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공고일이 조정대상지역의 정확한 지정일이자 효력발생 요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과 해제일은 국토교통부 공고일을 기준으로 효력 발생 요건을 확인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관련법 규정도 관련법과 지정일/해제일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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