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현황
부동산 재테크/재테크 지식강좌2019. 8. 31. 20:19
전국 42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8.12.31 신규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가 추가되었으며,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역은 양도세 중과 대상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주택수에 따라 양도세가 최대 20%까지 추가로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 양도세율의 10% 중과,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소득세 20%가 중과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지 역 | 지정일 | 조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 2017.9.6 | 전역(25개구) |
경기도 | 2017.9.6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통탄2택지개발지구) |
2018.8.28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
2018.12.31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 |
세종특별자치시 | 2017.9.6 | 세종시 |
부산광역시 | 2017.9.6 |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황 >
지 역 | 해제일 | 지정 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 2018.8.28 | 기장군(일광면 제외) |
2018.12.31 |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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