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현황

전국 42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8.12.31 신규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가 추가되었으며,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역은 양도세 중과 대상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주택수에 따라 양도세가 최대 20%까지 추가로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 양도세율의 10% 중과,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소득세 20%가 중과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지 역 지정일 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2017.9.6 전역(25개구)
경기도 2017.9.6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통탄2택지개발지구)
2018.8.28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018.12.31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세종특별자치시 2017.9.6 세종시
부산광역시 2017.9.6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황 >

지 역 해제일 지정 해제지역
부산광역시 2018.8.28 기장군(일광면 제외)
2018.12.31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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