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통합조회] 내 계좌 한 눈에 보기, 미사용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



지난 블로그에 내가 가입한 보험내역을 통합 조회하는 방법과 휴면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시구요.


2018/12/11 - [금융] - [휴면계좌 찾기] 잠자는 휴면예금 찾아 돌려받기

2018/12/04 - [금융] - [보험]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 한 번에 상세하게 조회하기


오늘은 내가 가입한 계좌를 통합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활동성 및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계좌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비활동성 계좌는 최근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계좌로 조회와 해지가 계좌통합조회에서 가능합니다. 휴면계좌의 경우 5년 이상 미거래 계좌로 지난 번에 말씀드린 [휴면계좌 찾기] 잠자는 휴면예금 찾아 돌려받기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좌통합조회를 위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접속한 화면 좌측 하단에 계좌통합조회(은행)에서 내가 보유한 모든 계좌의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 우체국의 경우 은행 조회 탭 옆에 계좌통합조회(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현재 활성화 된 계좌까지 통합 조회하기에 보안상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의 인증까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 보안문자와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어느 은행이건 본인 휴대폰번호가 등록된 은행이면 상관없습니다) 인증까지 마치면 은행별 계좌내역이 조회됩니다.





현재 비활동성 계좌(휴면계좌는 아니나 최근 1년간 거래가 없는 소액계좌)를 중심으로 조회되며, 화면 하단에는 현재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활동성 계좌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필자의 경우, 잔고가 10원이 남아있는 계좌가 있어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 이전은 해당은행의 활동성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비활동성 계좌 중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기존 은행의 활동성 계좌로 입금받으실 경우 화면 우측의 계좌해지 잔고이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지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독자분들께 해지절차를 보여드리고자 하니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잔액을 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예상금액 상세내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잔고 이전과 해지는 처리가 완료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비록 비활동성 계좌라 하더라도 차후에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심사 숙고하셔서 해지를 결정하시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와 정보 노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지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취소불가와 신청 이라는 표기를 직접 하고, 잔고이전과 해지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계좌가 해지되고, 내가 신청한 계좌로 해지 잔액이 입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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