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 현황

최근 미국의 제로금리(0%~0.25%) 선언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무려 0.5% 내린 0.75%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조달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먼저 금융기관들의 수신예금 금리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신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금리부터 현 수준에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3.22일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예금 금리입니다.

 

 

저축은행 금리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최대 2.1%(1y) 수준

 

저축은행 예금(정기예금)의 최대 금리 수준은 12개월 2.1%, 24개월 2.2%, 36개월 2.2% 수준입니다. 이제 더 이상 3% 이상의 금리 뿐 아니라 2% 후반의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은 없습니다. 

 

 

현 수준에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최대 한도인 5천만원을 저축은행의 1년(12개월) 정기예금에 적립해 둘 경우, 이자 원천과세를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가 1년 후 받을 수 최대 금액은 50,888,300원입니다. 5천만원을 저축은행에 저금할 경우, 월 74,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정기적금 금리, 최대 3%(1y) 

 

저축은행조차도 별다른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정기적금 상품의 최대 금리가 3% 수준입니다. 일시적으로 있을 특판성 적금을 제외한다면 실제 소비자가 현 수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정기적금 상품의 최대 금리는 3%입니다. 간혹 정기예금 불입액 한도를 20만원~30만원 수준으로 제한한 일부 고금리 특판상품이 판매되고는 있지만, 월 납입 가능금액이 적어 사실상 큰 의미는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수준에서 가입 가능한 고금리 수준인 3% 정기적금에 월 1백만원씩 납입할 경우, 1년 후 예금 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2,164,970원입니다. 세전이자 195,000원에서 이자 원천과세 15.4%를 제외한 순 이자 수령액이 164,970원으로 월 평균 이자 수령액으로 환산할 경우 13,750원 수준에 불과해 더 이상 저축은행 정기적금 금리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제시한 3.22 기준의 정기예금 금리와 정기적금 금리가 향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하락에 따른 저축은행 자금 조달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수신상품의 예금 금리는 정기예금의 경우 1% 후반, 정기적금의 경우 2% 중반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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