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활용법,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면제 상품 선택하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세금 절세를 위한 방법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저축하면 대개 연 단위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해 만기 후 이자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은행에서 예금 가입 시 약정한 이자율 그대로 모든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이자액의 15.4%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만일 연간 1천만원, 2% 금리를 약정한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1년 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은 200,000원이 아닌 169,2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자소득세율 14%와 지방소득세율 1.4%에 해당하는 30,8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비과세종합저축

 

마찬가지로 특정 기업의 주주가 되어 결산 후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공제한 배당금을 입금받게 된다. 만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다른 대부분의 금융상품들도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소비자에게 지급되게 된다.

 

결국 종잣돈을 모으고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재테크를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러 종류의 세금을 만나게 된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갖가지 이름으로 포장된 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며, 우리가 이러한 소득세를 회피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일부 비과세로 운영되는 금융상품(저축보험 만기 10년 이상 등)이 있긴 하지만, 10년 이상 돈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점과 사업비 공제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비과세

 

그렇다면 금융상품 중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금융상품 중에서 세금 부담이 없는 비과세 저축상품이 있다면 재테크를 위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추천할 만할 것이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비과세 저축상품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88조의2항을 보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 나온다. 과세특례 조항을 살펴보면,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종합저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 이자액과 배당금에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15.4%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면세가 아닌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응당 이자소득세율과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 12. 29.>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

 

조특법 제88조2항에 의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다. ①65세 이상인 거주자(국내 거주),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④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⑥고엽제후유증법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⑦5.18유공자법에 따른 5.18 민주화 부상자 등이 대상이다.

 

가입 자격을 보면, 장애인이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기초수급자, 고엽제 환자, 5.18 부상자 등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추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가입자격 중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다. 바로 65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이다.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가정에 65세 이상인 가족이 한 명씩은 있을 것이다. 조특법 상의 65세 이상은 만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0.1.1 기준으로 1955.1.1 이전 출생의 경우라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기관별 합계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2020년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결론, '20년까지 65세 이상 명의자 5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 개설하기

 

결국, 65세 이상 가족 명의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만 65세 이상 가족 명의로 2020년까지 가입해야 하며, 최대 한도인 5천만원을 중장기 금융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2021년부터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이다. 

 

만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만기 3년, 금리 2.5% 정기예금 상품에 5천만원을 예치할 경우, 세전이자는 3,750,000이다. 만일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한다면 577,500원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만일 5년을 예치한다면 세전이자는 6,250,000원이며, 원천징수해야 할 이자소득세는 962,500원이 된다. 금리 0.1%가 아쉬운 현실에서 무려 9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과세종합저축과 펀드

 

 

비과세종합저축과 부동산 리츠 펀드 연계하기

 

비과세종합저축은 정기예금 외에도 리스크가 적어 안전하게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부동산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리츠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장기로 투자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 이슈로 증시가 출렁이는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부모님의 명의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해 부동산 리츠 상품과 같이 안전하게 배당수익이 발생되는 상품에 투자한다면 재테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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