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인세율과 법인 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2020년 법인세율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부동산업, 그리고 종목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이 등록된 경우, 법인 명의로 보유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여 전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며, 법인 소유 주택 등 부동산 매매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양수도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역시 가능합니다.
2020년 법인세율의 경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을 포함한 금액을 포함한 법인의 모든 이익을 합산해 회계년도 내(12월 결산의 경우 1.1~12.31)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를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2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20%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200억원 초과 시에는 22%, 3천억원 초과 시에는 25%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 결산기간(각 사업연도) 내 과표(필요경비 등 제외)가 3억원이자 국내외 모든 소득이 부동산 차익만 존재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인 3억원의 20%인 6천만원에서 누진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누진공제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00억원 ~ 3천억원 이하 | 22% | 4억2천만원 |
3천억원 초과 | 25% | 94억2천만원 |
법인 주택 매각 시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 납부
이렇게 부동산 법인을 활용해 주택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개인으로 보유하는 경우보다 법인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양도소득세는 누진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큰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과는 달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으며, 누진과세율이 적용되는 구간 또한 개인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의 장점을 활용해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매각 시 법인세율(*양도소득세율)
따라서, 개인이 주택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 구간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보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법인의 양도차익이 20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각 후 납부해야 할 법인세율은 10%~20%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과표에 따라 10%~20% 수준의 법인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도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개인이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과 같이 양도소득 금액의 10%를 추가로 신고 및 납부(양도소득 추가과세)해야 합니다. 결국,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 10%에 양도차익의 1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20%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과세표준 2억원~2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법인세율 20% 적용에 양도차익의 1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30%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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