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0.5.1(금) 부터 2020.6.1(월)까지 입니다. 종소세 납부기한도 당초 신고기한과 동일한 6.1(월) 까지입니다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신고 및 납부 대상인 700만명 모든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국세청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당초와 동일하지만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 8.31(월) 까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연장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1(월) 까지이나, 납부 기한은 3개월 직권 연장된 8.31(월) 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지역이나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직권이나 신청 등으로 신고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 8.31(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방법 | 대상 | 연장기한 |
신고기한 | 직권 |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청도/경산/봉화) | 6.30(1개월) |
직접 피해(확진환자 발생, 경유사업장 등) | 8.31(3개월) | ||
신청 | 기타 피해 | 8.31(3개월 내) | |
세무대리인 등 피해 | 6.30(1개월) | ||
납부기한 | 직권 | 일반 납세자 | 8.31(3개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8.31(2개월) |
납부기한은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8.31(월) 까지 국세청, 지자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기한은 코로나 피해 대상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등의 경우 직권으로 1개월 연장된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확진환자 발생과 확진자 경유사업장 등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 8.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내 영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의료/관광/음식/숙박 등 주요 피해업종 중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가 경유한 영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으로 8.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 등 피해의 경우에는 1개월 연장된 6.30까지 신청을 통해 종소세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1(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은 8.31(월) 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30(화)까지이며, 납부기한은 8.31(월) 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종소세 신고기한은 위 도표에서와 같이 최대 8.31(월)까지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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