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법인 설립 절차, 1인법인 직접 만들기

 

셀프 법인설립 방법, 1인 법인 직접 만들기

 

직접 행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셀프로 등기를 하거나, 셀프 인테리어(시공관리)를 하는 것도 직접 경험을 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분야의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무언가를 경험해 봄으로써 해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관련 분야의 지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거나, 심신(?)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자 한다면 컨설팅 비용이나 대행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는 있다.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직접 법인 설립을 주도해 봄으로써 법인 설립절차를 이해하고, 설립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설립 과정은 등기소나 세무서와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거나 이해관계의 상충 과정 등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세무사 법무사에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직접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또한 즐거움이니, 오늘 살펴볼 내용은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인 법인 설립의 경우를 예로 들어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법인설립등기)을 살펴보도록 하자.

 

 

법인설립 전 준비사항

 

일단, 법인 설립 전 법인의 상호를 검색하고 법인 인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법인의 사업목적(업종/업태) 등을 사전에 깊이있게 논의 후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법인 상호 검색과 법인 인감을 만드는 과정은 온라인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인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다음 화면을 참고해 중복되지 않는 법인의 상호를 찾아 설립할 법인의 상호를 직접 결정하면 된다.

 

 

인터넷등기소 상호찾기

 

 

 

셀프 법인설립 방법,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

 

법인 상호가 확정되고 법인 인감을 만들어 두었다면 이제 직접 법인 설립에 도전해 보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에서는 직접 법인 설립의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하면 등기소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크게 법인설립의 절차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법인설립 신청(Startbiz) ▶ 잔액(잔고)증명서 발급(금융결제원) ▶ 법인등록면허세 납부(위택스) ▶ 법인설립등기(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국세청)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참고로 법인설립 후 4대보험 신고가 필요하다면,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민원 의뢰하면 된다.

 

법인설립진행업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법인설립서비스, 매뉴얼, 체험 서비스, 민원 신청, 상담 서비스 제공

www.startbiz.go.kr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절차,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따라하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Startbiz 회원가입 후 법인 설립을 시작하면 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잔금확인서,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과 발기인 회의록, 잔액 증명서 등 제출해야 하는 모든 자료를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인 법인 등과 같이 소규모 법인의 경우 별도의 법인 정관 등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인설립 시작

 

 

법인설립 시작

 

스타트비즈에 회원 가입을 했다면, 법인설립신청에서 법인설립시작을 선택하여 법인 설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선택할 것은 주식회사(발기설립)에 해당하며, 법인설립시작 후 주식회사(발기설립)을 클릭하여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자.

 

주식회사 선택하기

 

 

법인설립 비용

 

참고로 법인 설립 시에는 잔고증명서를 발행해야 하고, 법인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잔고증명서는 법인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 해당 법인 자본금에 해당하는 잔고를 입금하고, 잔고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법인등록면허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중과되며,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1인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천만원~3천만원 선이 적당하며, 장기적으로 3천만원의 자본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별도로 등기소에 납부해야 하는 등기수수료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 신청서 작성

 

이제 법인설립시작에서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한 희망상호명과 외국어 상호명, 공고방법(신문, 인터넷 등) 등을 선택한다. 회사주소와 발행주식정보, 공동대표 여부 등도 선택한다. 법인 설립 구성원도 입력해야 하며, 최소한 발기인 대표인 대표이사(사내이사) 1인과 감사 1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업목적, 결산기준월, 법인인감 제작 소요시간, 자본금 확인방법, 기업 형태 등에 대해서도 입력한다.

 

 

법인설립 신청서

 

법인 사업목적 기재

 

사업목적의 경우 법인의 관련 사업에 대해 업종/업태 등을 지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업목적은 법인 정관에 삽입되어 향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부분으로 법인 설립 전에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등기소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목적의 경우 국가통계 분류를 위한 사업목적에 해당되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참고하면 되며,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사업목적(업종/업태)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업종분류코드를 참고해 결정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국내 산업분류의 표준은 통계청이 작성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개인사업..

biztechlab.tistory.com

 

법인설립 구비서류

 

 

 

법인 설립 제출서류(구비서류) 작성

 

법인설립신청서 하단의 내용을 보면, 법인 설립과 관련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나온다. 즉,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과 잔액(잔고)증명서,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사내이사 3명 이상의 경우),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 신고서, 사전동의서,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이사/감사 조사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관련 자료 대부분을 쉽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법인 설립 구비서류 작성권한

 

법인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다음 관련 제출 서식들은 작성과 함께 전자서명이 되어야 한다. 1인 법인 설립의 경우, 대표이사(사내이사)와 감사가 필수적으로 관련 구성원으로 등재되어야 하므로, 정관과 회의록 등 자료 작성을 마친 후 대표이사와 감사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서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법인(1인법인) 설립하기

 

 

위의 해당 제출 서식들을 하나씩 선택해 직접 해당 내용들에 공란을 채워 작성해 주면 된다. 예를 들어 정관이나 발기인 회의사록의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 외에 대부분의 내용은 자동으로 선택되어 정관과 발기인회의사록 등이 자동으로 작성된다.

 

 

 

법인설립 잔고(잔액)증명서 발급

 

잔고증명 발급의뢰서를 작성한다. 발기인대표인 대표이사의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을 넣고 잔액기준일자를 설정한다. 기업 자본금은 해당 잔고증명 발급의뢰서 신청 전까지 해당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하고 신청하면 된다. 자본금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가 발급되면, 해당 계좌의 경우 잔액증명서 발급 확인 당일 동안에는 출금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잔액(잔고)증명서 발급

 

 

법인설립 발기인회의사록 제출

 

 

발기인회의사록 출석 목록

 

발기인회의사록도 작성하자. 먼저 위 화면에서와 같이 발기인회의 출석여부와 인적사항, 출자지분 등에 대해 살펴본 후 확인 버튼만 선택하면 발기인회의사록 작성이 시작된다. 다음 화면과 같이 개최 시간과 폐회 선언 시간 등을 입력하면, 발기인회의사록에 필요한 나머지 내용들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된다. 

 

발기인회의사록 작성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및 납부

 

발기인회의사록 작성까지 끝마쳤다면 법인등록면허세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법인 설립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법인등록면허세는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사전에 살펴보도록 하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법인등록면허세는 중과되며, 부동산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관련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에서 벗어나는 방법

최근 법인 활용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흔한 투자 방법이 되었다.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자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내용이지만,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점의 주소지에 따라 취득세가 중..

biztechlab.tistory.com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와 최우선변제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체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와 최..

biztechlab.tistory.com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법인설립 등기신청서 작성

 

이제 등기소에 제출할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차례다. 다음 화면을 참고해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 후 저장하면 된다.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

 

 

법인인감 신고

 

이제는 사전에 제작해 두었던 법인인감을 신고하면 된다. 법인 인감의 경우, 인감을 A4용지 정중앙에 직접 날인한 용지를 스캐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스캐너가 있다면 간편하게 법인인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인터넷등기소 연계 시스템 상의 문제로 스캐너를 통한 법인인감 신고 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는 단점이 있다. 만일 스캐너를 통해 법인인감 실시간 신고가 어렵다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고객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이메일 발송을 통해 법인인감 신고를 처리해 주고 있다.

 

 

법인인감 신고서

 

 

법인설립 제출서류 순서

 

법인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의 제출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정관 ▶ 잔액증명서 신청 ▶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법인등록면허세신고 ▶ 법인설립등기 신청 ▶ 법인인감 신고 ▶ 사전동의서  ▶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 사전동의서 ▶ 주식인수증 ▶ 취임승낙서 ▶ 주주명부 ▶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등의 절차도 마찬가지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이사/감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법인 이사, 감사 조사보고서 작성

 

법인설립등기수수료 결제

 

이사/감사 조사보고서가 완료되면 잔액증명서 발급과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과정이 끝난 것이다. 이제 법인설립시작을 통해 법인설립등기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법인설립 등기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법인설립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신청수수료에 해당한다.

 

법인설립등기신청 수수료 결제

 

법인설립등기신청수수료까지 납부하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신청 내용 중 수정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등기서에서 해당 신청서에 대한 보정을 요청하게 되며, 보정 요청 시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보정은 사업목적과 관련한 업종 선정과 관련한 내용이 많으므로 사전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법인설립 등기신청

 

 

법인설립등기 신청 승인과 법인설립 완료

 

법인설립 등기신청 보정 후 다시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법인설립등기 신청 승인을 받게 된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하나의 신설 법인이 설립된 것이다. 이제 모든 법인설립 절차는 종결된 것이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추가로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설립등기신청 보정 및 승인

 

법인설립등기(법인 신설)과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은 별개의 건이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경우, 법인을 법적으로 신설하는 과정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과 동일한 과정이며,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해당 법인에 사업자등록증만 부여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법인설립등기만 완료되면, 시스템상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업종과 업태 등 법인 사업목적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자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게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