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양식('19.10.29),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양식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양식('19.10.29),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해당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그 동안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20.3월 기준 사용해야 할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2019.10.29 국토교통부령 제668호에 따라 일부 개정된 다음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양식('19.10.29)

 

기존 표준임대차계약서와의 차이는 하단에 임차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부분이 추가된 것이며, 해당 내용까지 작성해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 임대사업자 유형과 일반 주택임대사업자 표준 양식이 다르고, 수차례 개정되는 등 다소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바를 임대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바꿔서 적용할 수는 없으니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임대차 계약시 사용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양식에 추가된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미신고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최근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못했거나 누락했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3.2~6.30)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기존에 누락된 임대차계약을 꼼꼼히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누락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한 과태료와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20/03/05 -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미신고 임대차계약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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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사업자 미신고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시 연간 임대료 5% 상승률 준수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등록 임대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다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후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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