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 임대료 상한(5%) 계산
주택임대사업자 연간 임대료 상한(5%) 계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0.5.28 0.75%에서 0.5%로 인하됨에 따라 5.28 이후 변경된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료 상한(5%)에 따른 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료 상한(5%)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된 환산보증금 이내에서 임대료를 적용해야 하며, 임대료 상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향 조정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해당일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 상한(5%)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책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칼럼] 기준금리 인하(0.75%→0.5%)에 따른 부동산 흐름 향방
[부동산 재테크/주택임대사업자·법인]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과태료와 전수조사 추진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률 계산방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방법은 다음 임대료 계산항목 중 변경 후 환산보증금에서 변경 전 환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변경 전 환산보증금으로 나눈 후 100으로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된다. 환산보증금은 전세와 월세 보증금과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연간 임대료(월세액 합계)를 4%로 나눈 값을 더해주면 된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방법
임대료 인상률 = (변경 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100 |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2) ÷ 4% |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과 인상률 계산 가능해
임대료 인상률과 환산보증금 계산 등은 렌트홈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의 임대료인상률 계산 화면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료 상한 계산 시 직접 계산이 쉽지 않다면, 렌트홈 홈페이지의 임대료인상률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임대보증금 2억원에 월5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연간 임대료 상한 5% 룰에 맞춰 2020.6월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새로 체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의 최대 상향 한도는 보증금 2억원에 월 558,333원이 된다. 보증금 2억원에 50만원의 월세를 납입하는 임대차계약의 월세 상승 폭은 최대 58,000원이 되는 셈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현황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준금리 변동일자별로 다르게 책정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사업의 환산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을 계산해야 하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해 해당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5% 이내로 연간 임대료 상한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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