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과태료와 전수조사 추진
정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규정 전수 조사 실시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해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미신고 계약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정부가 자진신고를 통해 적발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5%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전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실기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0/03/05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미신고 임대차계약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미신고한 계약의 자진신고 유도를 통해 계약서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하되 신고된 내용을 전수조사해 연간 임대료 상승률 5%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파악된 내용 외에도 그 동안 렌트홈(www.renthome.go.kr)과 지자체를 통해 등록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20.3월부터 규정 위반사항을 전수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규정 재확인 필요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그 동안 누락된 임대차계약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동안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를 활용해 자진시고를 하되,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 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며, 만일 등록 임대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적용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20.4월 기준 0.75%)으로 연간 상승률 5% 이내에서 적용해야 하며, 단기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4년, 장기임대주택 8년의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는 방식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등 주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규정 위반 과태료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에 해당하는 임대의무기간과 연간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19.10.24일 이후 3천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되며 위반 누적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하게 적용된다. 위반건수가 1건 이하로 1차에 적발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적발 시에는 1천만원, 3차 적발 시에는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건수 2건 이상 ~ 10건 미만의 경우에는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천만원이 되며, 위반건수 10건 이상의 경우에는 1차 2천만원, 2차와 3차 각각 3천만원으로 의무규정 준수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구 분 | 위반 1차 | 위반 2차 | 위반 3차 |
위반건수 1건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위반건수 2건 이상~10건 미만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위반건수 10건 이상 | 2,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또한, 등록 임대주택을 미임대하거나, 의무임대기간을 위반후 무단양도한 경우에는 등록 임대주택당 일괄적으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 임대주택당 100만원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된다. 결국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여타 과태료 부과에 비해 매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료 상승률 준수와 임대의무기간 위반, 무단양도 등 주요 의무규정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도움되는 글 읽기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등록과 임대차 계약 관리 및 양도 등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재테크 > 주택임대사업자·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기 (0) | 2020.06.19 |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 임대료 상한(5%) 계산 (4) | 2020.05.30 |
법인 주택 양도세(추가과세) 중과 전망 (0) | 2020.05.04 |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 (0) | 2020.04.20 |
2020년 법인세율과 법인 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0) | 2020.03.25 |
법인계좌 개설 서류와 절차 (0) | 2020.03.19 |
셀프 법인 설립 절차, 1인법인 직접 만들기 (0) | 2020.03.17 |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양식('19.10.29),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양식 (0) | 202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