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연말정산] 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연말정산 총정리



이제 2019년 한 해도 저물어가면서 2020년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실 겁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중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항목 중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과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 대상자로 지정한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근로제공기간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교육비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나이 요건의 제한으로 기본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부양 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국내 교육비 공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전체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계산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부한 입학금과 수업료와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설 학원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 편이나, 사설 학원비에 대한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그 외의 대상자의 경우 사설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의 사설 학원비 지출 내용은 공제가 가능하니 학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내용 중 학원과 체육시설에 대한 수강료공제대상자별 교육비 공제 내용과 대상금액은 다음 도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구분

교육비 공제 대상

공제대상 금액

본인

-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본인부담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

전액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미취학 아동만 가능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출한 비용도 공제 가능)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인가시설에 한하며,선교원, 놀이방, 문화센터

    홈스쿨, 학습지 등 비인가 시설 공제불가

300만원

초중고

- 초중고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공납금)

-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 학교운영 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 특별활동비

- 중고등학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학습지, 장학금, 재료비 등 공제불가

대학생

- 대학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 학위 취득과정, 학점인정제 교육원 등

학점 미인정 과정은 공제불가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

-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비영리 법인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연말 기준 18세 미만에 한함)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지출 비용은 공제 불가

전액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자 본인 가족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 국외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납부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취학 전 아동과 초중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금액(공제한도)은 국내 교육비 대상금액과 동일합니다. 


일정 기준을 살펴보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자비유학자)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유학특례자)에게 지출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자비유학자의 경우 교육장과 국제교육진흥원장에 의해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국외유학인정서로 입증이 되는 경우이며, 유학특례자의 경우 부모 모두와 출국해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자로서 유학특례확인서와 동거사실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공제대상 금액의 계산을 위한 환율 적용은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 외국환매도율이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는 납부일 기준환율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하면 일반적인 국외 어학연수나, 해외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학원/체육시설 등에 납입한 교육비는 국내와 달리 공제가 불가하며, 국내 근무자가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도 자비유학과 유학특례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국내외 교육기관의 입학금, 수업료 납입증명서 등), 교복 구입 납입증명서(교복판매처, 신용카드 전표는 증빙서류 불가), 장애인재활교육기관 입증서류, 국외 유학인정서(해당 교육기관 및 국제교육원), 유학특례확인서(해당 교육기관),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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